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홍보 계획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홍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市 예방과-9506(`17.6.28.)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각 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추진내용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협조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협의 - 중개사 교육 시 홍보교육팀 방문 교육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관련업무 추진 및 순찰 시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행민 위험물안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7/10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4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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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홍보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092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행민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069999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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