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119생활안전과-2896(20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15210(2017.6.27.)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아래와 같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17.6.8. / 시행 ´17.7.31.) ○ 개정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전한곤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7/1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7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5 /전송 3402-119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879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431-4105) 관리번호 D0000030764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