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31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광종 윤대진 권태규 02/13 서성만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대부업 관리?감독 개요 1 Ⅱ. 2019년 주요 추진성과 3 1. 소비자피해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3 2. 대부업 지도?단속 4 3. 소비자피해상담 및 구제 7 Ⅲ. 정책환경 및 감독방향 9 1. 대부업 정책환경 9 2. 대부업 감독방향 11 Ⅳ.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13 2. 지도?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17 3.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사후구제 기능 강화 24 Ⅴ. 추진일정(안) 28 Ⅵ. 행정사항 29 <붙 임> 30 2020년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대부업 시장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Ⅰ 대부업 관리?감독 개요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및 피해구제를 통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보호 ?? 사업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대부업 종류 :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 등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붙임 3 참조>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비고 2,569 1,474 456 639 대부잔액 1조 5천억원 <법상 등록대상 대부업의 정의 > ①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대부중개업 :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알선, 주선 등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④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 온라인에서 자금제공자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의 정보를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P2P연계대부업)을 하는 행위 ?? 대부업 감독체계 ? ‘16.7.25.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자체와 금융위로 이원화<붙임 1참조>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부칙 제4884호, 2009.9.29.)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시행일 2010.1.1.)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 시?자치구 정부 공정경제과 민사단 자치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관리?감독 총괄 (예방,감독,구제 ) 수사 등록, 점검, 행정처분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정책 총괄 (법령, 감독) 지자체 대부업 총괄 감독 및 검사 (금융위 수임) ?? 대부업 등록기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지자체 등록대상 ①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및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자 ②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③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④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⑥온라인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 ??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지자체 등록대상 법인 개인, 법인 자기자본 3억원(채권매입추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대부중개업자 제외) 대부업 교육 이수 좌동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갗출 것 좌동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좌동 Ⅱ 2019년 주요 추진성과 1 소비자피해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강화 : 6회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구제 절차 및 대응요령 제시 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확대방지 ‘19년중 보도자료 배포 현황 ◇ “설명절 전후 허위?과장광고 기승,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19.1.) ◇ “서울시, 고금리 일수?불법추심 등 위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19.5.) ◇ “서울시 6~8월 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 (‘19.6.) ◇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 (‘19.6.) ◇ “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 32억 7,900만원 구제”(‘19.9.) ◇ “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 집중단속”(’19.9.)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붙임 6 참조> : 연중 상시 ?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전차단 -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전화번호 1,966건 이용정지 ?? 권역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5회(11월) ? 준법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개정 법령 및 중점 점검사항,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주요 법 위반사례 및 관련 행정처분 사항 등 -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회 교육실시 시민 ??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 교육 26회 / 캠페인 5회 ?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정보접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부, 전자금융사기 예방 및 가계 신용?부채 관리 등 일반 생활금융 교육을 실시 - 주부, 학생 등 민생침해 예방교육 26회(2,938명), 캠페인 5회(8천여명) 2 대부업 지도 ? 단속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기획?테마 조사 : 연중 상시 기획?테마조사 ? 설 명절 전?후 대부중개업체의 대부광고실태 조사 실시(1월~3월) - 서면점검 결과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불법대부광고 개연성이 높은 121개 업체에 대한 대부광고실태 전수조사 ? 직권말소대상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6월~8월) - 영업실적 전무(全無) 업체,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167개소 현장점검 ?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인근 소재 대부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9월~10월) - 고금리 일수대출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 대부업체 91개소 현장점검 ? 전당포 대부업자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1월~12월) - 전당포 대부업자 150개소의 법 위반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지도 민원 유발업체 단속 ? 시?자치구 등 합동으로 민원 유발업체 등 단속(연중 상시)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단위 : 개소, 건) 점검업체수 행정조치 건수 비고 합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수사의뢰 행정지도 532 546 29 49 155 80 233 투입인력 : 연인원 약 1,500명 ??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2월, 8월) ? 각 자치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수, 대부잔액, 거래자 수 등 ⇒ 금융감독원 제출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총 5회(직무교육 2, 워크숍 3)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필수지식, 단속기법 등(1월, 8월) ? 시-자치구 업무 담당자간 현안 및 주요 질의?답변사항(FAQ) 논의(5월) 직무교육실시(’19.1.) 워크숍 개최(‘19.5.)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붙임 5 참조> : 1회(12월) ? 대부(중개)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 대부업 지도?감독 과정에서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심층적 논의 등을 통한 업무처리의 혼선 제거 <협의회 논의 안건> 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체의 등록취소 가능 여부 ? ② 전당포 대부업자의 전당물 소유권 이전약정(유질계약)의 유효성 ? ③ 전당포 대부업자의 전당물 처분결과에 대한 정산의무 여부 ? ④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할 경우 각각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P2P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자치구에 별도로 금전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⑥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다른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협의회 안건(6건)에 대한 논의 결과를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에 반영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위원 6인(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 3 소비자피해 상담 및 구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피해 구제<붙임 7 참조> ? 센터 개소(‘16.7.) 이후 1,447명 신고접수, 34.2억원(403건) 피해구제 ’19년 피해구제 실적 : 48명(98건) 1,430백만원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피해구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고접수(명) 피해상담(회) 구제내역 비고 인원 건수 금액 2016 184 296 18 90 761 2017 471 777 50 158 855 2018 398 484 18 57 369 2019. 12 394 506 48 98 1,430 계 1,447 2,063 134 403 3,415 ??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6월) ? 고금리 일수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활성화 유도 ? 피해신고 방법, 구제절차 및 대응요령 안내 등 피해상담센터 홍보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사례집 발간?배포<붙임 8, 9 참조>(6월) ?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 피해상담?구제절차 및 소비자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례중심 작성 ? 배포처 : 각 자치구,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등 ?? 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등 조치 강화 : 연중(수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분석결과 불법대부업자 조사 및 수사의뢰 ’19년중 수사의뢰 10회, 72개 업체(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8월) ? 피해상담 및 구제실적,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붙임 4 참조> ? ’19년도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3월) 위원 5인(법조계 4인, 학계 1인) 재위촉 완료 (임기 : ’19.4 ~’20.3월)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4월 - 부당이득금 반환 신청 건 관련 채무조정 사전합의 유도(결렬) ?? ‘눈물그만 온라인 신고시스템’ 민원 접수·처리 : 연중 ? 눈물그만홈페이지에 접수된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상담 등(85건) Ⅲ 정책환경 및 감독방향 1 대부업 정책환경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등 정책환경 변화에따른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필요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 둘 이상의 시?도에 서 영업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등록하는 등 대부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감독체계 이원화 ①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②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③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등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390개소 금융위로 이관 < 금융위원회 및 각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체계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규제강화 ?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금리+3% 이내) 신설, 청?노년층에 대한 소득?채무의 증빙의무 강화, 등록기관별 자기자본 강화 등 대부업 규제 강화 추세 지속 < 자기자본 요건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지자체 등록대상 자기자본 3억원(채권매입추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대부중개업자 제외) 근거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9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행위 가능성 상존 ? 법정 최고 금리 하락,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소지 상존 -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금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등)하는 불건전영업행위 가능성 증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중단 및 심사?채권추심 강화 등으로 대부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우려 - 2013년 이후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연도별 등록 대부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3,204 3,019 3,111 3,164 2,890 2,682 2,569 2 대부업 감독방향 ◈ 소비자피해위험 요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질적 민생침해 행위 집중 단속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 소비자 피해차단을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 현장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공개,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자 준법교육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 ?? 민생침해분야 집중 단속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등 고질적 민생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제재 ? 유관기관(중앙전파관리소, 민사단, 금감원)과의 정보공유, 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적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의 효율성 제고 ??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구제 내실화 도모 ? 불법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활용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 불공정한 대부거래 관행 개선 ? 연대보증대부계약 체결 자제,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개선 등 대부업자 위주 대부거래 관행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2020년도 대부업 감독 방향 대부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보호 비전 사전예방 강화, 현장단속의 실효성 제고, 취약계층 권익보호 핵심과제 추 진 전 략 사전예방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대부(중개)업자 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제고 지도·단속 기획?테마 위주 합동단속 실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 대부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④ 불합리한 대부거래 관행 개선 피해구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구제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확대 운영 확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추 진 체 계 총괄·시행 ? 공정경제담당관(컨트롤타워 역할) ??사전예방·지도단속·사후구제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정책자문 ? 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참여 협 력 ? 민생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시민 ??유관기관 :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Ⅳ ‘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적 감독체계에서 소비자 피해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전예방기능 강화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강화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민생침해 예방교육 등 ?피해주의보 발령 ?현장점검결과 공개 ?홍보물 제작?배포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 유공자 표창 ?자치구 집합교육 ?법령 개정사항 ?주요 법 위반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 ?전문기관 교육 ?찾아가는 민생특강 가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 피해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인지능력 제고, 대부업자의 법 준수 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 ?? 추진계획 ? 대부거래로 인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현황 공개 등 대 언론 집중 홍보 ?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시 또는 점검 후 주요 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 공개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 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수시 발령하는 한편, 필요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홍보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배포 ?? 추진일정 ? 현장점검 실시 계획 및 점검결과 공개 등 : 연중 상시 나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하고, 해당 전화 번호 이용을 정지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 ?? 추진계획 ? 모니터링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모니터링 요원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시민 등 ? 모 니터링 내용 - 오프라인 대부광고물 : 길거리 명함형 전단지 광고 인쇄물, 생활정보지 등 ?? 모니터링 운영체계 자치구, 시민 ⇒ 서울시 ⇒ 중앙전파관리소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모니터링 ?불법 대부업 모니터링 총괄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대포킬러 시스템 운영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민생사법경찰단 ?미등록업체 수사 ?? 추진계획 ? 불법 대부광고전화 차단용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운영 : 연중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이용정지 요청 : 연중 ? 업무 유공 자치구 담당자 및 시민 표창 수여 : 12월 < 참고 :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 도입 목적 :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 ◇ 운영시간 : 08:00~20:00시 / 발신대수 : 30대( ’17.10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운영중) ◇ 발신방법 : 해당 전화번호로 경고멘트를 3초 이내 간격으로 무제한 재발신 다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지속 실시 ◇ 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주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 ?? 추진계획 ? 교육 내용 -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중점 점검사항, 주요 법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 ? 교육방법 : 자치구 구민회관에서 5개 자치구별 집합 교육 ? 교육안내 : 교육장소 및 교육 안내문 발송 등 교육위탁(한국대부업협회) ? 설문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의 내실화 제고 ?? 추진일정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계획 수립 : 10월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11월(총 5회) 라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 노인, 청소년 등 금융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맟춤형 현장교육 및 대응요령 제시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위험을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노인, 주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전자금융 사기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 ? 교육 수요처 현장을 방문하여 가계 신용?부채 관리 등 금융생활 관련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 추진일정 ? 2020년도 민생침해 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기관 선정 : 5월 ? 수요처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민생특강(서민금융진흥원) 확대시행 2 지도?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 중대범죄 및 불공정 대부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테마별 기획조사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 활성화 대부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대부업 실태조사 등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자 ?장기 미수검 대부업자 ?불법 대부광고실태 ?효율적 감독방안 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담당자간 집단토론 ? 희망경제 워크숍 ?대부업 실태조사 ?파견인력 적정운용 가 명절 전?후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유관기관 합동단속 ◇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인근 소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서울시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 소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일수대출, 연체이자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시-자치구 합동) ? 불법 스팸메일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합동단속 - 무차별 문자전송 등 불법 대부광고 여부 등(시-자치구-방송통신위원회 합동) ?? 추진일정(시행중) ? 설 전후 대부업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수립 : 1월 ? 현장점검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월 ? 현장단속 실시 및 결과보고 : 2월 나 장기 미수검 대부업자 합동 단속 ◇ 장기 미수검으로 개정 법령 인지도 저하 및 법규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 ?? 추진계획 ? 장기 미수검업체의 실제 영업 여부 및 법 위반 여부 합동단속 - 최직근 3년 이상 장기 미수검업체의 법 위반 여부 단속 - 기 수검업체의 불만해소 등 단속의 형평성 제고 ‘20.1월 실태조사시 장기 미수검 현황 파악 예정(현장점검 관련 DB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20년 대부업 실태조사시 최근 5년간 수검 여부 항목 추가) ?? 추진일정 ? 장기 미수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4월~5월 - ‘19.12.말 기준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업체 선정 다 불공정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 ◇ 중?대형 대부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대부거래 관행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 추진계획 ? 대부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법정 이자율 초과수취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 - 대부계약 관련 불완전판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멸시효 부활행위,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전가, 청년층 등에 대한 연대보증대출 취급, 백지 약속어음 수취 등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집중 지도 ?? 추진일정 ? 불공정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 수립 및 실시 : 6월~7월 - ‘19.12.말 기준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업체 선정 라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일제 조사 ◇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여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사전예방 ?? 추진계획 ?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실태 조사 -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단속 - 광고의 문안과 표기의무 이행 여부, 홈페이지 주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변경 여부 등 집중 단속 ?? 추진일정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10월~11월 마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등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현장 점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 ??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직무 관련 필수사항 교육 - 대부거래 관련 주요 법령 안내, 대부업 등록 업무, 대부업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 - 대부업자 현장점검 요령,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방법등 - 각 자치구 공통 업무현안, 주요 질의사항 및 민원 처리방법 등 직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담당자 배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1월(기 실시), 8월 바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예방·단속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고금리 일수대출 등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정기회의(연 1회) 외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하여 협의회 내실 강화 ? 특히,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무단살포 등으로 서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합동단속 추진 ?? 추진일정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정기회의 연 1회) : 11월 < 참고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 설치근거(설치일) : 대부업법 제15조의2(2009.1.) ◇ 관계기관 : 6인(서울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 ◇ 주요 협의 기능 :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사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대부업자 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해 대부업자의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 ?? 추진계획 ?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 조사를 통해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법정 의무사항을 충족 - 각 자치구에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중개) 및 차입현황 등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 협조공문, 작성서식, 실태조사 관련 Q&A 등 관련 자료 송부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6조) ? 각 자치구가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수합?검토?분석 후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 ?? 추진일정 ?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1월~2월 ?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7월~8월 < 참고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 실시 근거 : 대부업법 제16조 ◇ 실시 시기 : 상?하반기 2회(기준일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 실태조사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중개) 및 차입현황 등 아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자치구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간 공통 현안에 대한 집단 토론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26명) 대상 워크숍 개최 ? 사례 발표, 토의 등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 ? 전문가 강연 및 직원 간 교류를 통한 직무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워크숍 개최 : 5월 장소?일정 등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시 확정 자 유관기관 파견인력 운영 ◇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유관기관 파견인력의 적정 운용 ?? 운영개요 ? 인 력 : 금융감독원 팀장 2명(3급) ? 주요업무 : 대부업자 현장점검, 대부업자 준법교육, 대부업 실태 조사 보고서 분석 등 ? 배 치 :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 추진일정 ? ‘20년 금융감독원 파견자 확정 및 파견·배치 : 2월 3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사후구제 기능 강화 ◈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채무대리인?소송대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구제기능 강화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구제기능 실효성 확대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집중신고기간 운영 ? 센터 운영현황 공개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당사자간 분쟁조정 ? 분쟁조정 대상 확대 ?피해구제분야 확대 ?채무대리인 ? 소송지원 ?센터 만족도 조사 ?처리 결과 모니터링 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대부업자의 고질적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피해상담?구제?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피해 구제 및 대응방안 지원 ?? 상담센터 개요 ? 개소일: ‘16. 7. 15(금) ?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 사업내용 - 피해상담, 구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원스톱 지원 - 피해구제(채무액 계산, 초과상환 원리금 환수, 합의조정) 및 대응방안 제시 -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통한 구제강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피해신고 기초상담(1명) 심층상담?구제 법률지원 사후관리 ?눈물그만사이트, 120, 응답소 등 ?사실관계 파악 (호민관) ?구제 및 대응방안 제시(전문상담관) ?채무대리인?소송 대리 지원 등 ?처리결과 모니터링 ? 운영요원: 3명〔전문조사관, 파견팀장(금감원), 민생호민관〕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전화?방문 응대,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분석, 통계관리 전문조사관(파견직원) 피해상담,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대응방안 수립 ? 시행 유관기관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 채무대리인 지원(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서민금융진흥원) ?? 추진계획 ?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불법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및 피해신고 및 상담?구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피해구제 안내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 피해구제 실적, 주요 상담 및 피해사례 등 운영현황,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공개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 -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 대출빙자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운영 ?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센터 신고 활성화 유도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시 등 홍보활동 강화 ? 채무자?소송대리인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금융감독원) - 개인회생?파산?소송 전 절차 등 채무조정 지원(법률구조공단) -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자치구) 및 수사의뢰(민사단) < 채무자?소송 대리인 무료지원 체계 흐름도 > ? 처리결과 모니터링 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센터운영의 충실화 도모 ?? 추진일정 ?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5월, 9월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 2월, 8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연중 상시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 : 연중 상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연중 상시 나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자 등과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등 분쟁해결을 통한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보호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위원현황 : 5명(교수 2명, 전문가 3명, 연임 가능) ?? 추진계획 ? 대부업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통한 구제 강화 - 대부업자와 대부금융 이용자간 대부거래로 인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 기존 분쟁조정(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외 대출중개인의 불법행위, 대출금 연체이자 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대형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 감독권의 금융위 이관 및 분쟁조정 사례 누적에 따른 연대보증 관행 개선, 사전조정 활성화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 ?? 추진일정 ? ’20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3월 ?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연중 수시 Ⅴ 추진일정 (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①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②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③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④ 민생침해 예방교육 ②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① 명절 전?후 대부업체 합동점검 ② 장기 미수검업체 수시 지도점검 ③ 불공정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 ④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 실태조사 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⑥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⑦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⑧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⑨ 유관기관 파견인력 운영 ③ 사후구제 기능 강화 ①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운영 ②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집중기간 운영 ③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④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눈물그만 접수·처리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5,490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36,840천원(사무관리비 31,800천원, 국내여비 5,040천원)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주요사업 : 분쟁조정위원회 6,00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000천원, 대부업자준법교육 20,000천원, 자치구직무교육 4,800천원 합동기동 단속여비 5,040천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48,65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주요사업 : 희망경제 워크숍 행사운영비 3,650천원, 민생침해예방교육용역비 45,000천원 붙임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전후 비교 붙임 2 등록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현황 ◈등록 대부업 ① 등록대부업자의 대출잔액 및 거래자 수 ㅇ ’19.6말 대출잔액 16조 6,740억원으로 ’18.12말(17조 3,487억원) 대비 6,747억원 감소(△3.9%) ㅇ ’19.6말 거래자수는 200.7만명으로 ’18.12말 대비 210.6만명 감소(△9.3%) < 대출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16.12말 '17.12말 '18.12말(A) '19.6말(B) 증감(B-A) 증감률 합계 대출잔액 146,480 165,014 173,487 166,740 △6,747 △3.9 이용자수 250.0 247.3 221.3 200.7 △20.6 △9.3 ② 등록 대부업자 수 ㅇ ’19.6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4개로 ’18.12말(8,310개) 대비 16개 감소 ㅇ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65개) 및 대부?중개겸업(△39개)은 감소 ③ 대출유형 ㅇ '19.6말 현재 대출잔액(16조 6,740억원) 중 신용대출은 10조 6,044억원(63.6%), 담보대출은 6조 696억원(36.4%) ④ 평균 대출금리 ㅇ’19.6말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18.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8.12말(19.6%) 대비 1.0%p 하락 법정최고금리 : (’14.4월) 34.9% → (’16.3월) 27.9% → (’18.2월) 24.0% ?신용대출(20.8%, △0.9%p) 및 담보대출(14.7%, △0.5%p) 금리 모두 하락 ⑤ 대출목적 및 거래자 직업 ㅇ대출목적은 생활비 52.7%, 타대출상환 19.3% 順이며, 직업은 회사원 69.5%, 자영업자 20.3% 順 ⑥ 거래자 신용등급 ㅇ 4~6등급 28.8%(+1.2%p), 7~10등급 71.2%(△1.2%p) ◈미등록 불법 사금융 ①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 ㅇ(이용금액 : 7.1조원) ‘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8년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5% 수준 ㅇ(이용자수 : 41만명) ‘18년말 현재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 ② 금리 수준 ㅇ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17말(26.7%)과 유사 ㅇ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③ 이용자 특성 ㅇ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 자금용도: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3.4%) 順 ㅇ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 < 이용자 주요 특성 > ?(연령대별)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이용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17년(26.8%) 대비 증가 ?(직업별) 생산직(29.5%), 자영업(27.2%) 順, 가정주부도 22.9%로 ‘17년(12.7%) 대비 증가 ?(성별) 남성(51.9%) > 여성(48.1%), 여성 비중이 ‘17년(37.5%) 대비 증가 ?(소득별) 月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으나, 月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함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 ④ 이용 경로 및 사유 ㅇ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 <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 5천명 (만19세∼79세) ㅇ기준시기 : ‘18.12.31. ㅇ 조사방법 :1:1 심층 면접조사 ㅇ표본오차 : ±1.4%p (95% 신뢰수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설문 실시(제한경쟁입찰방식) ㅇ주요 설문내용 :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 붙임 3 등록연도별 대부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연번 구청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019 3,111 3,164 2,890 2,682 2,569 1 종 로 구 111 107 111 67 82 73 2 중???구 217 208 231 221 200 190 3 용 산 구 44 39 31 20 21 28 4 성 동 구 70 76 65 80 75 82 5 광 진 구 76 84 80 102 81 63 6 동대문구 91 106 104 84 84 74 7 중 랑 구 72 74 74 70 64 51 8 성 북 구 52 52 63 39 36 36 9 강 북 구 115 129 136 176 115 110 10 도 봉 구 91 102 112 84 80 75 11 노 원 구 74 79 74 64 69 63 12 은 평 구 80 71 62 54 43 51 13 서대문구 40 41 51 33 25 28 14 마 포 구 116 128 85 89 91 102 15 양 천 구 94 97 81 62 58 59 16 강 서 구 95 91 87 83 85 78 17 구 로 구 102 102 106 92 103 101 18 금 천 구 60 60 84 57 67 81 19 영등포구 180 178 180 154 159 128 20 동 작 구 53 62 46 27 19 19 21 관 악 구 86 88 83 76 62 47 22 서 초 구 321 349 286 243 241 270 23 강 남 구 511 522 637 633 543 500 24 송 파 구 156 152 156 169 172 175 25 강 동 구 112 114 139 111 107 85 붙임 4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원회 개요 ○ 최초설치 : 2007. 7월 / 실제운영 개시 : 2013. 2월 ※ ’07~’08년 조정건 미접수 → ’09~’11년 위원회 미구성 → ’12년 조정건 미접수 ○ 운영시기 : 수시(안건 접수시) ○ 위 원 : 5명(교수1, 변호사4) ○ 위원자격 :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제2항 -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 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공무원 - 금융 또는 법학 전공,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재직 경력 ○ 임 기 : 1년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가능)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추진실적 ○ ’13 ~ ’19년 기간중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 등에 대하여 총 563건(2,394백만원) 접수, 454건(1,570백만원)의 보증채무 면책 조정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 市→금융위 이관(’16.7월) 이후 신청건수 크게 감소 대부업 분쟁조정실적 (단위 : 건) 연도 분조위회부 사전합의 조정중지 각하 취하 총합계 총합계 86 369 78 1 29 563 2013 16 32 8 - 1 57 2014 53 221 51 - 18 343 2015 11 91 16 1 7 126 2016 3 25 3 - 3 34 2017 1 - - - - 1 2018 1 - - - - 1 2019 1 - - - - 1 ? ‘14년 조정실적 : 343건, 채무감액 899백만원 ? ‘15년 조정실적 : 125건(각하 1건 제외), 채무감액 344백만원 ? ‘16년 조정실적 : 34건, 채무감액 130백만원 ? ‘17년 조정실적 : 1건, 채무감액 4백만원 ?? 조정절차 (신청인)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 음영표시는 서울시 업무 (서울시) 신청 접수 및 피신청인에 답변서 제출 요청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서울시) 답변서 접수 및 신청인에 송부 사전합의 YES 합의서 작성 및 보관 NO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정 및 알림 (신청인, 피신청인) 보충서면 제출(필요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서 작성 (서울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수락서 송부 (서울시) 사건종결처리 및 알림 분쟁조정 종료 붙임 5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협의회 개요 ○ 최초설치 : 2009. 1월 ※ ’08~’11년 미운영→’12년 재구성 및 회의(1회) 개최→’13~’15년 미운영→’16년 재구성 ○ 운영시기 : 정기회의 연 1회 (안건 발생시 수시 추가 개최) ’17년 제2차 협의회 결과(서면회의도 정기회의에 포함, 2018년 서면회의 1회 개최) ○ 위 원 : 6명 (당연직 / 의장: 행정1부시장) ○ 주요기능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최현황 ○ 대부업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12월) - 대부(중개)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 위원 6인(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 붙임 6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 사업 개요 ? 근 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광고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 현 황 -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및 광고물 수거부서, 시민 등 통해 불법의심 전단 접수 -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가동 및 전화번호 정지 요청 ? 사업내용 - 대부업 등록 및 광고 전화번호 등록,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위법사항 확인 - 전화번호 이용자에 위법사항 안내 및 소명 접수 안내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용정지 예정 안내 및 통화 차단 -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우수 자치구 담당 및 시민 제보자에 대한 표창 수여 ? 업무체계 자치구/시민 ⇒ 서울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불법 대부업 광고의심 전단지 수거 및 제출(제보) ?위법사항 확인 및 전화번호 정지요청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운영 ?우수 제보자 표창 수여 ?전화번호 정지 및 정지해제 통신사에 최종 요청 ?? 추진현황 ? 자치구 모니터링 보고 활성화 독려(‘19.1.) - 기존 모니터링단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착안, 자치구 조직 활용 계획 수립 - 자치구 대부업 및 광고물 수거 부서에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수거 협조 요청 · 자치구 보고 독려를 위한 연말 우수 제보자 표창 수여 계획 시달 ?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건수(‘19.1.~12.) : 1,966건 ※ 2018.1 ~ 12월 이용정지 요청건수 : 1,444건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 근 거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전화자동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공정경제과-9243(2017.9.4.)) - 도 입 : ’17.10월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 구입(금 935만원, 기기는 총무과 협조) - 발신방식 : 30개 번호에 3초 이내 간격 재발신(발신 가능시간 08~20시) ?? 향후계획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운영 : 연중 상시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이용정지 요청 : 연중 상시 ? 우수 제보 자치구 담당 및 시민 표창 수여 : 12월 붙임 7 불법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 개요 ? 개소일: ‘16. 7. 15(금) ?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피해신고 기초상담(1명) 심층상담(1명) 법률지원 사후관리 ?눈물그만사이트, 120, 응답소 등 ?사실관계 파악 (호민관 1명) ?구제방법 결정 (전문상담관1)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상담 ?처리결과 모니터링 ※ 피해상담, 구제, 분쟁조정, 처분, 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 상담사: 전문조사관1, 금감원파견1, 민생호민관1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전화응대,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분석, 통계관리 전문조사관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대응방안 수립?시행 민생대책팀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 ?? 운영실적 ? 총 1,447명 접수 /2,063회 상담, 34.2억원 피해구제( ’19. 12월 현재) 불법대부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구제내역 연 도 민원접수(명) 민원상담(회) 구제인원(명) 구제금액(백만원) 비고 계 1,447 2,063 134 3,415 2019.12. 394 506 48 1,430 2018 398 484 24 369 2017 471 777 44 855 2016 184 296 18 761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19.1.~9.) - “설명절 전후 허위?과장광고 기승,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1월) - “서울시, 고금리 일수?불법추심 등 위법 대부업체 12곳 적발(5월) - “서울시 6-8월 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6월) -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6월) - “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 32억 7,900만원 구제”(9월) ?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및 수사의뢰 등(연중 상시) - 고금리 일수대출 업자의 불법혐의 조사 및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 ? 수사의뢰 10회, 의뢰 업체수 72개소, 수사의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채무종결 등 피해구제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병행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6월) -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활성화 유도 및 상담?구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피해구제 등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6월) - 주요 내용 :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 피해상담?구제절차, 구제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 배포처 : 각 자치구,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금융감독원 등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현황 공개(8월) - 피해신고?상담 및 구제실적,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보도자료 배포 ?? 향후계획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및 구제(연중 상시) -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조사, 피해구제 및 채무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안내 등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2월, 8월) - 피해신고?상담 및 구제실적 등 센터 운영현황 공개,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5월) - 신고대상, 집중신고 운영기간, 신고절차 및 대응요령 안내 등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적극 홍보 ?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간 협업을 통한 구제 강화(연중 상시) - 채무대리인제도 시행 안내, 개인회생?채무조정,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안내 등 ?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센터 신고 활성화 유도(수시)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시 등 홍보활동 강화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연중 상시) - 기존 불법 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 불법대부광고,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상 범위 확대?운영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상품 안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등 붙임 8 불법대부업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 사례 피해상담 사례 1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 동대문구에서 수십년간 성실하게 의류 도소매를 하던 윤모씨는 2017년 5월경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의류 도?소매 관련 운영 자금 1천만원을 차입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윤모씨는 최초 대출 당시 대부업자의 요청으로 채무자 본인의 현금카드와 위임장 및 백지 약속어음까지 제공하였으나, 대부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부업자가 현금카드를 통해 일수금을 인출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꺾기대출(돌려막기)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끝에 총 9차례에 걸처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부진 및 고금리 부담으로 상환여력을 상실하여 대출금이 연체되었다. ◇ 이에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현금카드가 불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불안감과 백지 약속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윤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1억5천만원이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1억6천1백만원으로 실제 수령한 대출금보다 약 11백만원 초과 상환하였지만 오히려 1천5백만원이 빚으로 남아 있었다. 윤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40.4%에서 최고 161.1%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와 약속어음을 즉시 반환토록 요구하는 등 법 위반사실을 고지하였고, ◇ 센터에서는 채무자와 대부업자 입회하에 채무자가 초과 상환한 부당이득금 1천만원 반환 및 잔존채무 15백만원은 포기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현금카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였다. 피 해상담 사례 2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고금리 대부 ◇ 급전이 필요하던 자영업자 오모씨(여)는 대출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채업자로부터 딸 명의로 30만원을 차입 후, 1주일내에 50만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당 15만원의 연장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대부계약 당시 오모씨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학생증 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등 대부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다. ◇ 오모씨는 일주일 내 50만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매주 15만원씩 연장이자조로 상환되고 있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모씨 딸 직장으로까지 채무상환 독촉을 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오모씨는 원금은 고사하고 매주 연장이자만 과도하게 상환하게 되었고, 원금은 얼마인지, 또 대부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오모씨 본인으로 인해 딸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워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오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30만원으로 지금까지 매주 15만원씩 총 162만원을 상환하여 134만원을 초과상환 하였다. 오모씨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2,085.7%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살인적인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할 것 등을 고지하였다. ◇ 센터 고지 이후 불법채권추심은 중단되었으나, 채무자, 사채업자 모두 연락두절 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3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법 고금리 대부 ◇ 강남구에서 의류?잡화 등 종합패션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물품구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던 중 2018년 5월경 매장인근에 뿌려진 대부광고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와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이모씨는 대출금 2천만원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 2백만원 및 선이자 40만원을 제외한 1천 7백 60만원인데 매일 40만원씩 65일간 26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이모씨 본인의 현금카드, 예금통장을 사채업자에게 제공 후 일수금을 그 예금통장에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현금카드로 인출하였고, 대출금은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 ◇ 당시 이모씨의 의류매장은 어느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가 높은 사채를 이용해도 갚을 수 있고, 또 단기간만 사채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 하지만 이모씨의 생각과는 달리 매출부진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일수대출(꺾기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와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3곳으로부터 16번에 걸쳐 총 162백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 3곳 모두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이모씨는 본인이 상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 대출금 연체 등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총 대출금 237백만원중 이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215백만원, 상환액은 212백만원으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였으나 73백만원이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 있었다. 이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최저 138.1%에서 최고 535.2%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이모씨에게 대출금 및 이자율 등의 산출내역을 알려드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임을 안내하였다. ◇ 센터 안내 이후 채무자는 사채업자와 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사채업자와의 자체합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도 중단되었으며, 센터에서는 사채업자 3곳 모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4 현금카드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 영등포구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황모씨는 2017년 8월경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해 연결된 사채업자와 매일 6만원씩 100일간 6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일수대출로 빌렸다. 황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선이자 18만원 및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472만원이다. ◇ 황모씨는 대부계약서는 받지 못했으며, 대출 당시 사채업자의 요구로 황모씨 본인명의의 현금카드를 제공하였고, 황모씨가 예금통장에 일수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황모씨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지속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꺾기대출(돌려막기)로 총 13차례에 걸처 67백만원을 받고 일수금을 상환하여 왔으나,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 황모씨는 대출금이 연체되자 대출당시 제공한 현금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상환 압박까지 심해지자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확인 결과 채무자가 수령한 대출금은 66백만원으로 15백만원을 초과 상환하였음에도 오히려 약 7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황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4.4%에서 최고 365.0%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현금카드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것을 고지하였다. ◇ 사채업자는 채무자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협의중으로 잔존채무 7백만원은 즉시 포기하고, 채권추심을 중단함은 물론 대출시 채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이에 센터에서는 채무자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라고 중재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민사단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5 대출금 상환 연체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 자영업자인 정모씨는 2016년 7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의류 도소매 관련 운영 자금 10백만원을 대출받고, 매일 15만원씩 80일간 12백만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정모씨는 본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일수금은 매일 시장에서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꺾기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끝에 총 19차례에 걸처 2억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출부진 및 고금리 부담으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 ◇ 대출금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주로 새벽 2시~4시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집중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채무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안내해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정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약 2억원으로 총 상환한 금액은 224백만원으로 약 15백만원을 초과 상환하였으나 23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정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76.8%에서 최고 116.4%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채권추심은 불법임을 고지하자 매일 새벽 집중적으로 보내오는 문자메시지 송신이 중단되는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나, 대부사실 자체는 극구 부인하였다. ◇ 이에 채무자가 사채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센터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였다. 붙임 9 서민금융지원 정책금융상품 현황 □ 서민정책 금융상품 주요내용 구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안전망대출 대출 대상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24% 초과 대출 이용 & 만기가 3개월 이내 저신용?저소득자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소득4,500만원 이하 이자율 연 10.5% 이하 연 10.5% 이하 (보증료 포함) 연6.5~10.5% 이하(보증료 포함) 연 2.5~4.5% 연 12~24% 대출 한도 3,000만원 ? 생계자금: 1,500만원 ? 운영자금: 2,000만원 ? 창업자금: 5,000만원 ? 대환자금: 3,000만원 3,000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각 2,000만원 ? 창업자금: 7,0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 2,000만원(신규취급중단 ‘18.3.1.) ?대학생·청년햇살론: 1,200만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기존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취급 기관 국내은행 저축은행, 농협조합·수협조합·신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캠코 및 국내은행 미소금융지점 (240여개) 은행 지원 방식 대출 보증부대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캠코) 대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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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31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3934549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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