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29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성재연 윤정권 김창현 02/12 김태희 협 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2018.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지도·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하여 준법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준법영업 환경 조성 ?? 사업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Ⅱ 현 황 ??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 ?‘17년 12월 월보기준?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2,890 1,449 569 872 ? 연도별 대부업체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875 3,024 3,019 3,111 3,164 2,890 ?? 대부업 업무체계 정부 정부 산하기관 시?자치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원 공정경제과 민사단 자치구 대부업 정책 및 법령 업무 대부업 실태조사 주관 ※ 금융위 공동 감독 및 검사 ※ 금융위 수임 업무총괄 (예방,지도감독,피해구제 등) 수사 등록, 점검, 행정처분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Ⅲ 2017년 주요 추진성과 ?? 사전예방 ?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수시) - 보도자료 배포(3회) 및 피해주의보 발령(“저금리전환 미끼 등 불법대부업 피해주의” 등) - 언론보도를 통한 피해사례 소개 및 예방대책 홍보(채널A, ’17.9월) 등 ? 자치구 대부업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4월) - 목 적 : 대부업 담당자 업무 숙지 - 내 용 : 대부업 점검사항 및 주요 이슈, 실태조사 방법 등 교육 ? 시.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6월) - 참 석 자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 40명 - 내 용 : 시.구 업무 담당자간 현안 논의, 협력방안 모색 등 ?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단(25명) 운영(3~11월) : 총 12,068건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불법 대부업 명함형 광고물, 인터넷 광고 등 - 불법광고 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 도입(10월) : 총 516건 발신 - 실 적 : 미등록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정지요청 796건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11.13 ~11.24, 총 5회) - 대 상 :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 용 : 개정 법령 내용, 수검 유의사항,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 교육결과 : 교육참석 1,792개소(65.7%), 만족도 7.81점(10점 만점) 시청 다목적홀(’17.11.13) 마포구청 대강당(’17.11.21) 동작문화복지센터(’17.11.24) ?? 지도·단속 ? 대부업체 현장점검(1~12월) : 800건 (조치건수 : 606건) 총 계 행정조치 행정지도 수사의뢰/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606 287 59 62 185 13 - 명절 전후(설, 추석)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 공정경제과-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중앙전파관리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 장기미수검업체 67개소, 민원유발업체 65개소, 명품전당포 65개소 점검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2회) - 6.22, 12.6 - 1차 회의 : 합동단속 추진, 등록기관 변경처리 관련 협의 - 2차 회의(서면) : 불법광고 근절 협조, 협의회 운영방식 변경 등 논의 ?? 사후구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 내 용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및 구제 - 실 적 : 471명 접수 / 777회 상담 / 855백만원 피해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1~12월) - 내 용 : 연대보증피해 신청건 등에 대해 채무조정 사전합의 유도 - 조정실적 : 2건 조정 진행 (최종 조정 결렬) ?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수·처리(1~12월) - 내 용 :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 운영 - 실 적 : 총 180건 총 계 대부업피해 상담 대부업분조위 상담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180 94 16 70 Ⅳ 정책환경 및 과제 ? 시중금리 인상 및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P2P대출업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등으로 인한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위법 행위 증가 우려 -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18년 상반기중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 P2P대출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18.3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 - 이에, 등록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대부규모 축소→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및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 ⇒ 개정 법령 관련 對 대부(중개)업체 안내 및 교육 강화 필요 개정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필요 ? 대부업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17.10월)에 따라 대부업체 지도감독시 업체 저항 및 반발 증가로 어려움 예상 ※ 기존 법인 및 개인 20~1,500만원에서 → 과태료 부과대상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로 부과 한도를 개인50~1,500만원 / 법인200~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 관계기관(민생사법경찰단, 경찰청, 금감원)간 협력 강화로 지도감독 역량 강화 필요 ?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방식이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 시기와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시기 간 시간차 발생 등으로 실효성 미흡 - 모니터링단이 월 1회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적시의,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 ⇒ 자치구 조직을 활용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기존의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단을 ’18년도에는 미운영 Ⅴ 정책방향 대부업체 준법영업 환경 조성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비전 대부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목표 추 진 전 략 사전예방 ? 시.구(유관기관) 개정 법령 집중 홍보 ? 불법대부업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대부업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교육 지도·단속 ? 시.구 상시 합동단속 ? 명절 전후 시.구.유관기관 합동점검 ? 민원 다발업체, 불법광고업체 기획점검 피햬구제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눈물그만 접수·처리 추 진 체 계 총괄·시행 ? 공정경제과 ??사전예방·지도단속·사후구제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정책자문 ? 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민관대책협의회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협 력 ? 민생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시민 ??유관기관 :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시 민 : 모니터링 참여 시민 등 Ⅵ 2018년 추진계획 1 사전예방 ‘18년 추진방향 ?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홍보 및 관련 교육 강화 - 시.구(금융위 및 금감원)와 합동으로 대부업 주요 개정사항 적극 홍보 -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개정 법령 교육 및 준법영업 유도 - 자치구 신규 대부업 담당자에 대해 적시에 직무교육 실시 ?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및 운영 강화 - 자치구 조직 및 시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대부업 모니터링 체계 개편 -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전화자동발신시스템 운영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집중홍보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 안내를 강화하여 개정 법령의 조기 시행 정착에 기여 ?? 추진계획 ? 자치구,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후에 대부(중개)업체에 관련 내용 집중 홍보 ※ 2017년 제2차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금감원에서는 금융위 등록 업체 대상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 집중 홍보 ? 기 간 : ‘18. 1.1 ~ 4.30 (4개월) ? 홍보내용 - 법정 최고금리 인하(’18.2.8) :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4%로 인하 - P2P대출업자 등록변경(’18.3.3) : P2P대출영업시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 시 및 자치구의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개정사항 안내 - 온 라 인 : 눈물그만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오프라인 : 실태조사(’18.1~2월) 연계 대부업체에 개정 법령 안내, 시·자치구·주민센터에 홍보 포스터 게시 및 리플렛 비치(금융위 협조) ? 설 전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 제고 - 설 전후 유관기관(민생사법경찰단, 금감원 등) 합동점검을 실시, 개정령에 대한 안내와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 ?? 추진일정 ? 대부업체 대상 안내 : ’18. 1월 ? 온·오프라인 홍보 : ’18. 2 ~ 4월 ? 합동점검 : ’18. 2 ~ 4월 나.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및 운영 ? 자치구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용하여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에 대한 신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로 서민피해 최소화에 기여 ?? 추진계획 ? 기존 월 1회 모니터링단 제출 자료에 의존한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모니터링 방식을, 자치구 조직과 시민 참여를 활용한 방식으로 개편 - (자치구, 시민)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 후 3~4일 전후에 결과물 제출, (시) 접수 후 약 1주 이내에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 ※ 기존의 모니터링단은 ’18년도에는 미운영 ? 강제적 조치(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불법 전화 차단용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통화 차단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차단을 위한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고금리 사금융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7.10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 - 운영시간 : 08:00~20:00시 / 발신대수 : 30대 - 운영방법 : 무등록 광고 전화번호로 경고멘트를 3초 이내 간격으로 무제한 재발신, 통화를 원천 차단 ? 기 간 : 연중 상시 ? 대 상 : 불법 대부업 광고물 ? 운영체계 자치구, 시민 ⇒ 서울시 ⇒ 중앙전파관리소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모니터링 ?불법 대부업 모니터링 총괄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등록업체 행정처분 ?대포킬러 시스템 운영(불법 전화 이용정지 전까지 통화 차단)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민생사법경찰단 ?미등록업체 수사 ?? 추진일정 ? 자치구 협조 요청 : ’18. 1월 ?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 : ’18.12월 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직무 관련 필수사항 교육 ? 신규 담당자가 배치되는 시기(1월, 8월)에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신규 담당자를 위해 업체 등록·변경·갱신 등 절차, 법령 필수지식, 점검기법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앞두고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추진일정 ?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 : ’18. 1월 ?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 ’18. 8월 라.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관계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중개)업자의 준법영업 유도 ?? 추진계획 ? 대부업자 및 대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 실시 - 교육 참석대상을 기존의 대표자나 영업책임자로 한정→ 영업 실무자로까지 확대 - 교육 시간을 기존의 전 교육 동일 시간대(평일오전)→ 시간대 다양화 및 주말 교육 실시 ?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현장점검 수검시 주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 추진일정 ? 세부교육 계획 수립 : ’18. 9월 ? 교육 실시 : ’18.11월 마.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 및 민간 관계자간 지식·경험 공유와 교육·토론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 방안 개선책 등 모색 ?? 추진계획 ? 사례 발표, 토의 등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 ? 민생침해 구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직무 소양 강화 ? 시, 자치구, 민간 관계자(분쟁조정위원 등) 간 교류를 통한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18. 9월 ? 워크숍 개최 : ’18.10월 2 지도·단속 ‘18년 추진방향 ?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연이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신규 법정 최고금리(24%)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변동 개정법령 시행시기 ’02.10.28 ’07.10. 4 ’10. 7.21 ’11. 6.27 ’14. 4. 2 ’16. 3. 3 ’18. 2. 8 법정 최고금리 연 66% 연 49% 연 44% 연 39% 연 34.9% 연 27.9% 연 24% ? 시-자치구-유관기관(금감원, 국세청, 중앙전파관리소) 합동단속 강화 -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점검으로 지도점검 역량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시 국세청에 탈세혐의 등 세무조사 의뢰 - 불법광고 다발 업체 민원 발생시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 ? 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지도단속 협업 강화 - 기능적 협업으로 상호지원, 분업, 합동단속 등 협력관계 강화 ⇒ 등록·미등록업체를 구분하여 업무 처리하되(업무의 중복성 해소), 단속시 협업 강화(공정경제과 정보력과 민사단 수사력의 상호보완) 구분 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보유 강점 해당분야 전문성, 정보력 수사 역량 중점 분야 등록업체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및 등록업체의 대부업법 위반범죄 수사·송치 업무 공조 합동단속 강화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설 전후 대부업체 최고금리 준수실태 합동점검 ? 대부업법 법정 최고 금리가 2018. 2. 8일 24%로 인하됨에 따라, 설 전후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고금리 수취를 예방 ?? 추진계획 ?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연 24%)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17년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업체 및 장기미수검 업체 집중 지도·점검 ? 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금융감독원 합동 단속 추진 - 합동단속을 통해 지도감독 역량을 강화, 효과적인 단속 추진 ?? 추진일정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18. 2~4월 나. 추석 전후 특별 합동단속 ?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 전후에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들의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불법의심 대부업체 : 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단속 - 온·오프라인 불법 광고물 배포 의심※ 업체 ※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 대량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시+중앙전피관리소+자치구 합동단속 - 대량 스팸문자 전송, 광고전화 발신 등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 추진일정 ? 특별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 ’18. 9~10월 다. 민원다발업체 기획 합동 단속 ? 위법 행위로 다수 민원 유발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건전한 금융 이용 환경을 조성 ?? 추진계획 ?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행위로 민원을 유발하는 대부(중개)업체 단속 - 시 및 자치구 등에 접수된 민원 등을 집계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체를 선별 - 접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및 유관기관(금감원, 경찰청) 등과의 합동 단속 추진 ?? 추진일정 ? 점검 실시 : ’18년 연간 상시 라. 장기 미수검업체 수시 지도·점검 ? 장기 미수검으로 개정 법령 인지도 저하 및 법규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 ?? 추진계획 ? 장기 미수검으로 인한 법규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 - 자치구 제출 자료로 장기 미수검업체를 선정하여, 시-자치구 수시 점검 실시 ※ 연도별 점검실적 (단위: 개소) 점검연도 점검업체 행정조치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15년 915 706 309 37 113 242 4 ‘16년 1,319 615 351 41 37 181 5 ‘17년 800 606 287 59 62 185 13 ?? 추진일정 ? 점검 실시 : ’18년 연간 수시 마.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위법행위의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대부업법 제15조의2 법정협의회)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주요기능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현황 (당연직 위원 총 6 명) 연 번 직 위 기관별 역할 비 고 1 행정1부시장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관리·감독 총괄 위원장 2 경제기획관 위원장부재시 직무대행 3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보증약관 심사·감독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장 세금 탈세 및 소득신고 등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5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초과이자율 수취, 채권추심 등 관련 불법행위 수사 6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장 일정규모(자산규모 120억이상)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 관리·감독 ?? 추진계획 ?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연직으로 협의회 구성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 예방·단속 효과 제고 ? 연간 1회 정기회의 개최 이외에, 대부업계의 실제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지도·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시 수시 개최하여 내실 강화 ※ 2017년 제2차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의결사항 ?? 추진일정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정기회의 연 1회) : ’18년 수시 3 피해구제 ‘18년 추진방향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상담 전문성 및 운영 안정성 강화 - 상주 전문인력 보강으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안정성 강화 - 온·오프라인 상담→구제 / 분쟁조정 / 수사의뢰 및 소장 작성 지원→ 사후 관리(만족도 모니터링)의 통합 구제 체계 운영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송 전 조정 및 구제 -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 뿐 아니라 대부업 이용자와 대부(중개)업자간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안 제시 및 사전합의를 권고,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구제 ※ 대형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16. 7.25) 등에 대한 등록·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신청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분쟁조정 대상의 확대를 통해 대부업 분쟁 조정 및 구제 지원 기능을 지속 ?(그간 주요 신청내용)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보증채무 조정 ⇒ (조정례) 대부업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 비율을 통상 30% 범위에서 조정 ? ‘눈물그만’ 대부업 분야 신고?상담 신속대응체계 유지 - 신고?상담 신청인에게 접수?처리상황을 SMS 알림 - 기본 답변,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화 및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 - 게시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신속한 답변 처리 지원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강화 ?? 운영현황 ? 개소일 : ’16. 7. 15(금)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 센터장 : 공정경제과장 센터장(공정경제과장) ` 심층 상담(3명) 법률자문/소장작성 상주 전문조사관 1 금감원 파견 2 민관대책협의회 변호사 등 지원 기초 상담(2명) 센 터 장 : 공정경제과장 업무총괄 : 민생대책팀장 행정지원 : 담당주무관(1) 민생호민관 2 ⊙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구제 - 회생, 파산, 채무대리인지원(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전문적 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 중앙정부 구제연계(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 사후관리(처리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 상담사 : 전문조사관 1, 금감원 파견 2※, 민생호민관 2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기초상담,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산출, 통계관리 전문조사관, 파견직원(금감원)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대응방안 수립 ※ 금감원 파견직원 2인 ‘18.2월 금감원 복귀 예정 (후임 파견 여부 및 인원 미정) 시 민 단 체 불법대부업체 협상 및 중재, 자문 변 호 사 민.형사 소송 전 절차지원(소장작성 등) 민생대책팀 민원상담 지원 및 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추진계획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지속 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제방안 도출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언론 노출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강화 ?? 추진일정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18년 상시 나.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위원자격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제2항) -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 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공무원 - 금융 또는 법학 전공,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재직 경력 ? 위원임기 : 1년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 가능) ? 위원현황 : 5명 (교수 2명, 전문가 3명) ※ 현 분쟁조정위원 임기 : ’17. 3. 4 ~ ’18. 3. 3 ?? 추진계획 ? 대부업 이용자와 거래 업체 간 분쟁조정으로 피해 구제 -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 지속 - 대부업 이용자-대부(중개)업자간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 추진일정 ? ’18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18. 3월 ?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8년 상시 Ⅶ 추진일정 (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예방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집중 홍보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지도·단속 설 전후 대부업체 최고금리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다발업체 합동단속 장기 미수검업체 수시 지도점검 추석 전후 특별 합동단속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사후구제 2018년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운영 눈물그만 접수·처리 Ⅷ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450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48,800천원 - 예산과목 :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48,800 사무관리비 43,800 분쟁조정위원회 (18,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 10회 =7,5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5명 × 10회 =10,000천원 - 기타 운영비(제본, 문구류 등 구입) : 50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0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2시간 이상) × 5명 × 2회 =8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100천원 × 2회 =200천원 대부업자준법교육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자치구 직무교육 (4,800천원) - 강사료 : 200천원(2시간) × 2명 × 2회 = 8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20천원×100명×2회 = 4,000천원 국내여비 5,000 시 전문검사역(1명) 및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2명)에게 국내여비 지급 ※ 월 추가지급 상한 : 시 전문검사역 220천원, 금감원 팀장 각 100천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3,650천원 - 예산과목 :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3,650 사무관리비 3,650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1식 × 3,650천원 = 3,650천원 ??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운영 ? 인 력 : 금융감독원 3급(공무원 5급 상당) 파견, 인원 미정 ? 주요업무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전문상담 ? 인건비(급여) : 원 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부담 - 민원유발업체 사실 확인 및 합동점검 시 출장비는 서울시 지원 ? 배 치 : 공정경제과 민생대책팀 ?? 향후계획 ? ‘18년 파견자 확정 및 파견·배치 : ’18.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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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29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연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280391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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