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779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광종 문주택 박주선 03/09 서성만 협 조 주무관 문정신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2021. 3.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목 차 Ⅰ. 대부업 관리?감독 개요 1 Ⅱ. 2020년 주요 추진성과 3 1.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3 2. 대부업 지도?단속 4 3. 소비자피해상담 및 구제 6 Ⅲ. 대부업 정책환경 및 관리?감독방향 8 1. 정책환경 8 2. 관리?감독방향 10 Ⅳ.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11 2. 대부업 지도?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14 3.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사후구제 기능 강화 22 Ⅴ. 추진일정(안) 26 Ⅵ. 행정사항 27 < 붙 임 > 28 2021년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관 대부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필요 Ⅰ 대부업 관리?감독 개요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를 통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보호 ?? 사업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대부업 종류 :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 등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붙임 3 참조> 구분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비고 전국 8,218 5,632 1,116 1,420 p2p연계대부업 제외 서울 2,524(30.7%) 1,475(26.2%) 493(44.2%) 556(39.2%) < 법상 등록대상 대부업의 정의 > ①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대부중개업 :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알선, 주선 등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④ 온라인대출연계대부업 : 온라인에서 자금제공자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의 정보를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P2P연계대부업)을 하는 행위 ?? 대부업 감독체계 ? ‘16.7.25.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자체와 금융위로 이원화<붙임 1참조>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부칙 제4884호, 2009.9.29.)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시행일 2010.1.1.)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 시?자치구 정부 공정경제과 민사단 자치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관리?감독 총괄 (예방,감독,구제 ) 수사 등록, 점검, 행정처분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정책 총괄 (법령, 감독) 지자체 대부업 총괄 감독 및 검사 (금융위 수임) ?? 대부업 등록기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지자체 등록대상 ①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및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자 ②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③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④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⑥온라인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 ??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지자체 등록대상 법인 개인, 법인 자기자본 3억원(채권매입추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대부중개업자 제외) 대부업 교육 이수 좌동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갗출 것 좌동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좌동 Ⅱ 2020년 주요 추진성과 1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홍보 강화 : 4회 ? 코로나19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제시 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확대방지 ‘20년중 보도자료 배포 현황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 단속”(‘20.1.16)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연중 상시단속…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20.3.4) ◇ 서울시 코로나19 악용 허위?과장광고 기승…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20.4.20.)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20.6.25.) ??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붙임 6 참조> : 연중 상시 ?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전차단 -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 이용정지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온라인) 실시 : 12월 ? 주요 개정 법령 및 중점 점검사항, 법 위반사례 및 관련 행정처분 사항,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을 온라인(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동영상, 리플릿) 제작?배포 : 10월 ? 청년층 등 금융정보접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개 등 2 대부업 지도 ? 현장단속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기획?테마 조사 실시 ?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상인 상대 대부업자 유관기관 합동점검(1~4월) - 전통시장(9개) 인근 소재 대부업자, 민원 및 불법스팸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혐의 업체 등 보도자료 배포 : “설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자 집중 단속 ” (‘20.1.16) ? 장기 미수검 대부업자에 대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6~8월) - 최직근 4년 이상 장기 미수검 대부(중개)업자 일제 단속 ?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자 합동점검(10월~12월) ?? 민원 유발업체 등에 대한 시?자치구 합동단속(연중 상시)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단위 : 개소, 건) 점검업체수 행정조치 건수 비고 합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수사의뢰 행정지도 309 296 9 25 82 7 173 ??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 연중 상시 ?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정지 등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5,412건(’17. 10. ~ ’20. 12.) ※ ’20.12월: 1,521건, ‘19년: 1,966건, ’18년: 1,444건, ‘17년(10월~12월): 481건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2회) 실시(1월, 10월)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 - 관련 법령, 주요 법 위반사례, 단속기법 등,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규모(3개조)로 자치구별 구분 운영 ?기간 : 10.19~10.21(3일간) ?장소 : 북촌한옥마을 학민재 ?대상 : 25개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교육자료 : 직무교육책자, 대부업법관련규정집, 대부업 현장점검 실무 및 신규등록 핸드북 등 10.19 (1일차) 10.20 (2일차) 10.21 (3일차) ??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2월, 8월) ? 각 자치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자 수, 대부잔액, 대부이용자 수 등 ⇒ 실태조사결과 금융감독원 제출(연 2회)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붙임 5 참조> : 1회(12월) ? 대부(중개)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 기 금융위원회 등록중인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의 자치구 등록 가능 여부 등 - 불법대부 광고행위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협의회 안건(2건)에 대한 논의 결과를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에 반영 3 소비자피해 상담 및 구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피해 구제<붙임 7 참조 > ? 센터 개소(‘16.7.) 이후 2,467회 피해상담, 37억원(472건) 피해구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고접수(명) 피해상담(회) 구제내역 비고 인원 건수 금액 2016 184 296 18 90 761 2017 471 777 50 158 855 2018 398 484 18 57 369 2019 394 506 48 98 1,430 2020 376 404 33 69 293 계 1,823 2,467 167 472 3,708 ??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6월) ?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 피해신고 방법, 구제절차 및 대응요령 안내 등 피해상담센터 홍보 ?? 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등 조치 강화 : (연중 상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분석결과 불법대부업자 조사 및 수사의뢰 등록 및 불법 사금융업자 등 17개 업체(등록 3, 미등록 14)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보도자료 배포)(4월) ? 피해신고 접수?상담 및 구제실적, 지역별, 성별, 연령별 피해 현황,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7월~9월) ? 민생사법단과 합동으로 25개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구제, 소송변호사 무료 선임, 자활자금 지원 안내 등(매주 2회)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붙임 4 참조> ? ’20년도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3월) 위원 5인(법조계 4인, 학계 1인) 재위촉 완료 (임기 : ’20.4 ~’21.3월) ?? 대부업 관련 민원 접수·처리 : 연중 ? 눈물그만홈페이지에 접수된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상담 등(81건) ?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관련 민원 처리(423건) Ⅲ 대부업 정책환경 및 관리?감독방향 1 정책환경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등에 따른 감독체계 이원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정책환경 변화 지속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 둘 이상의 시?도에 서 영업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등록하는 등 대부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감독체계 이원화 ①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②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③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등 ?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390개소 금융위로 이관 < 금융위원회 및 각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체계 > ??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붙임 8., 8-1 참조) ? 자기자본 규제 등을 통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데 이어 법정 금리 추가 인하 및 불법사금융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부업 규제추세 지속 < 참고 : 주요 법 개정 추진내용(‘21. 하반기 시행 예정) > ? 법정 최고이자율 추가 인하(24%→20%)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6% 초과지급한 이자 무효) ?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구분 종전 개정 ① 사칭광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② 미등록영업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③ 최고금리 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행위 가능성 상존 ? 법정 최고 금리 하락,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소지 상존 - 대부업법 규제강화에 따른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금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가능성 증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21) 20% -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중단, 심사?채권추심 강화 등으로 대부(중개)대부업체 감소추세 지속 및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우려 연도별 등록 대부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2019 2020 업체수 3,204 3,019 3,111 3,164 2,890 2,682 2,569 2,524 2 관리?감독 방향 ◈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가 기본 방향 ?? 대부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및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피해위험 사전예방”, “불법행위 집중단속”, “피해구제”의 3大 핵심기조로 구성 ? 특히, 법정금리 추가 인하 등 대부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 주요 피해위험 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점검 및 유관기관간 기능적 협업을 통한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감독 역량을 집중 나 추진 과제 등 추진 과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민생침해 지도?단속 ? 고질적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점검 강화 ? 유관기관간 기능적 협업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대부업자의 불공정 대부거래 관행 개선 취약계층 피해구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제고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피해구제 실효성 확대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추진체계 총괄시행 ? 공정경제담당관(컨트롤타워) 정책자문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협 업 ? 민생사법경찰단,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Ⅳ ‘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 소비자 피해위험이 가시화 되기전 홍보?예방교육,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 역량을 집중 사전예방기능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피해주의보 발령 ? 현장점검결과 공개 ? 민생침해 예방교육 ? 홍보물 제작?배포 ?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 전화번호 이용정지 ? 불법행위 엄중처분 ? 업무 유공자 표창 ? 자치구 교육 ? 법령 개정사항 ? 주요 법 위반사례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 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불법 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위험 사전 인지능력을 제고하고,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교육을 강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관련 신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수시 발령하여 소비자의 불법행위 사전인지 능력을 제고 ?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주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전자금융 사기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 ? 현장 점검 전?후 주요 관련 법률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 공개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 고취 ? 필요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거래 피해예방 홍보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추진일정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연 3회 ? 현장점검 결과 공개 : 연 3회 ? 2021년도 민생침해 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기관 선정 : 5월 ?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 : 6월~11월 나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 강화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하고, 해당 전화 번호 이용을 정지하여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 ?? 추진계획 ?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이용정지 요청 ? 법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 강화 ? 모니터링 대상 :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및 생활정보지 등 < 참고 :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 도입 목적 :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 ◇ 운영시간 : 08:00~20:00시 / 발신대수 : 30대( ’17.10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운영중) ◇ 발신방법 : 해당 전화번호로 경고멘트를 3초 이내 간격으로 무제한 재발신 ?? 모니터링 운영체계 자치구, 시민 ⇒ 서울시 ⇒ 중앙전파관리소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모니터링 ?불법 대부업 모니터링 총괄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대포킬러 시스템 운영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민생사법경찰단 ?미등록업체 수사 ?? 추진계획 ? 불법 대부광고전화 차단용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운영 : 연중 상시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행정처분, 수사의뢰 : 연중 상시 ? 업무 유공 자치구 담당자 및 시민 표창 수여 : 12월 다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주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 ?? 추진계획 ? 교육 내용 -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중점 점검사항, 주요 법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 ? 교육방법 : 자치구 구민회관에서 5개 자치구별 집합 교육 코로나19 진행추이를 감안 비대면(동영상 등) 교육 등 탄력적으로 대응 ? 교육안내 : 교육장소 및 교육 안내문 발송 등 교육위탁(한국대부업협회) ? 설문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의 내실화 제고 ?? 추진일정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계획 수립 : 10월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11월 2 대부업 지도?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 고질적 민생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테마 위주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기능적 협업을 통해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테마별 기획조사 유관기관 기능적 협업 강화 대부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대부업 실태조사 등 ? 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업자 ? 대부중개업자 대부광고실태 ?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자 ? 전당포대부업자 ? 유관기관 합동단속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담당자간 집단토론 ? 희망경제 워크숍 ? 대부업 실태조사 ? 파견인력 적정운용 가 고질적 민생침해행위 기획?테마점검 실시(등록대부업자)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대부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위주 집중점검 실시 ?? 추진체계 사 전 준 비 현 장 점 검 후 속 조 치 ? 대상업체 선정 ? 대상업체 영업현황 및 실태조사보고서 검토 ? 분석 ? 市 전문조사관 금감원 파견팀장 ? 자치구 담당직원 ? 유관기관 담당 등 ? 불법행위 행정처분(자치구)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 위반사례 사전경보 발령(市) ? 대부(중개)업자 점검방법: 시·자지구 합동점검(2인 1조) ? 시 조사관(금감원 파견팀장)-자치구 담당자 합동으로 대상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 위반 여부 등 점검 ?? 추진계획 ? 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혐의업체 일제 단속 - 영업행태 : 서민 취약계층 대상 신용대출(1백만원~10백만원)을 단기(60일~120일) 상환 조건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취급 ? 동 대출 취급시 대출취급 수수료(대출금의 5%~10%) 및 선이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편취 - 점검대상 : 대출 종류(담보, 신용), 대출잔액, 건수, 건당 대출금액 등을 감안하여 고금리 일수대출 혐의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실시 ?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광고 실태 조사 실시(기 실시중)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 광고의 문안과 표기의무 이행 여부, 홈페이지 주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변경 여부 등 ? 명절 전후 전통시장 상인 대상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일수대출,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연체이자 제한 규정(약정이자+3%이내) 위반 여부 등 ? 전당포 대부업자의 영업행위 및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전당물 소유권 이전 및 매각 요건의 유효성 여부 - 전당물 처분이익의 적정 처리 및 전당물 감정료, 보관료 등 수취 여부 등 ?? 추진일정 ? 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혐의업체 일제 단속 : 5월~6월 ? 명절 전후 전통시장 상인 대상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10월 ? 전당포 대부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11월 나 코로나19 이용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 적극 대응(미등록 대부업자) ◇ 코로나19를 틈탄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신종 불법사금융 사례를 불법행위 유형별로 검토?분석?관리 ?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한 시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정보공유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을 통한 법률지원(금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및 자립기반 마련(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안내 < 미등록업자의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유형 > ◇ 초단기 고금리 일수 꺽기대출 등 신종 사금융 불법행위(30-50대출) -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5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율3,476%) - 연체시 연장수수료를 대출원금에 포함한 증액대출(일명 ‘꺾기’)을 반복 하여 결국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 -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타 범죄 행위에 이용 ◇ 코로나19 악용한 공적기관 사칭한 불법사금융 행위 -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 ‘KB국민지원센터’ 등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행위 ◇ 저금리 전환대출 유인을 통한 대출사기 등 -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 후 잠적하거나 대출 불성립 사유를 소비자에게 전가 - 한도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그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불법 선취 ?? 추진일정 ?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분석 검토 : 연중 상시 ?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 매 2주 ? 유관기관을 통한 구제지원 : 연중상시 다 유관기관과의 기능적 협업 강화 ◇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유지 ?? 추진계획 ?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불법 고금리 대출 혐의업체 및 고질적 민원 유발업체(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 - 불법대부광고 혐의업체 합동점검(자치구-방송통신위원회) 시 지원 필요성 : 자치구 직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전문성 부족, 타 업무 겸직 등으로 업무 부담 가중 < 참고 : 유관기관별 역할 > ◇ (서울시) : 관리?감독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지원, 정보공유, 조치의뢰 등 ◇ (자치구) : 현장점검 및 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 (민생사법경찰단) : 법 위반행위자 수사 등 행정조치, 시-자치구 합동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등 불법대부광고 시-자치구-위원회 합동점검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불법대출,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자?소송 대리인 지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소송 전 절차 등 채무조정 지원(법률구조공단) -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회 운영 < 참고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 설치근거(설치일) : 대부업법 제15조의2(2009.1.) ◇ 관계기관 : 6인(서울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 ◇ 주요 협의 기능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추진일정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2월~11월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 연중 상시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 연중 상시 라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현장 점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 직무역량을 강화 ??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직무 관련 필수사항 교육 - 대부거래 관련 주요 법령 안내, 등록 업무,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 대부업자 현장점검 요령,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방법 등 ?? 추진일정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5월, 10월 마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자치구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간 공통 현안에 대한 집단 토론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26명) 대상 워크숍 개최 ? 사례 발표, 토의 등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 ? 전문가 강연 및 직원 간 교류를 통한 직무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워크숍 개최(잠정) : 10월 장소?일정 등은 코로나19 진행추이를 감안하여 추후 최종 확정 바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대부업자 등의 현황 파악 및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 ?? 추진계획 ?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 조사를 통해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법정 의무사항을 충족 - 각 자치구에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중개) 및 차입현황 등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 협조공문, 작성서식, 실태조사 관련 Q&A 등 관련 자료 송부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6조) ? 각 자치구가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수합?검토?분석 후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 ?? 추진일정 ?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1월~2월 ?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7월~8월 < 참고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 실시 근거 : 대부업법 제16조 ◇ 실시 시기 : 상?하반기 2회(기준일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 실태조사 내용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중개) 및 차입현황 등 사 유관기관 파견인력 운영 ◇ 대부업 지도?감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유관기관 파견인력의 적정 운용 ?? 운영개요 ? 인 력 : 금융감독원 팀장 2명(3급) ? 주요업무 : 대부업자 현장점검, 대부업자 준법교육, 대부업 실태 조사 보고서 수합 등 ? 배 치 :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 추진일정 ? ‘21년 금융감독원 파견자 확정 및 파견·배치 : 3월 3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사후구제 기능 강화 ◈ 불법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채무자?소송대리 지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구제기능 강화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운영 구제기능 실효성 확대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집중신고기간 운영 ? 센터 운영현황 공개 ? 유관기관 연계 후속지원 활성화 ? 피해구제분야 확대 ? 채무대리인 ? 소송지원 ? 센터 만족도 조사 ? 처리 결과 모니터링 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대부업자의 고질적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피해상담?구제?행정처분?수사의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및 대응방안 지원 ?? 상담센터 개요 ? 개소일: ‘16. 7. 15(금) ?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 사업내용 - 피해상담, 구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피해구제(채무액 계산, 초과상환 원리금 환수, 합의조정) 및 대응방안 제시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구제기능의 실효성 제고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피해신고 기초상담(1명) 심층상담?구제 법률지원 사후관리 ?눈물그만사이트, 120, 응답소 등 ?사실관계 파악 (호민관) ?구제 및 대응방안 제시(전문상담관) ?채무대리인?소송 대리 지원 등 ?처리결과 모니터링 ? 운영요원: 3명〔전문조사관, 파견팀장(금감원), 민생호민관〕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전화?방문 응대, 기초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파악, 이자율 분석, 통계관리 전문조사관 ? 파견팀장 피해상담,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대응방안 수립 ? 시행 ?? 추진계획 ?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불법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및 피해신고 및 상담?구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피해구제 안내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및 상담사례 현행화 - 피해접수 및 상담실적, 주요 피해유형(성별, 연령별, 피해종류) 및 피해구제 내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공개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 -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 대출빙자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운영 ?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센터 신고 활성화 유도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시 등 홍보활동 강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후속지원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금융감독원) - 개인회생?파산?소송 전 절차 등 채무조정 지원(법률구조공단) -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자치구) 및 수사의뢰(민사단) < 채무자?소송 대리인 무료지원 체계 흐름도 >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 피해상담 및 구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참고자료 활용 ?? 추진일정 ?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보도자료 배포 : 6월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 3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연중 상시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 : 연중 상시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연중 상시 나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자 등과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등 분쟁해결을 통한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보호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위원현황 : 5명(교수 1명, 전문가 4명, 연임 가능) ?? 추진계획 ? 대부업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통한 구제 강화 - 대부업자와 대부금융 이용자간 대부거래로 인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 기존 분쟁조정(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외 대출중개인의 불법행위, 대출금 연체이자 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대형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 감독권의 금융위 이관 및 분쟁조정 사례 누적에 따른 연대보증 관행 개선, 사전조정 활성화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 ?? 추진일정 ? ’21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3월 ?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연중 수시 Ⅴ 추진일정 (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①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②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③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④ 민생침해 예방교육 ②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①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 실태조사 ② 고금리 일수대출 혐의업체 일제단속 ③ 코로나19 불법사금융 행위 대응 ④ 불공정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 ⑤ 명절 전?후 대부업체 합동점검 ⑥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⑦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⑧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⑨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⑩ 유관기관 파견인력 운영 ③ 사후구제 기능 강화 ①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운영 ②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집중기간 운영 ③ 센터 운영현황 공개 및 상담사례집 발간 ④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490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30,840천원(사무관리비 25,800천원, 국내여비 5,040천원)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주요사업 : 분쟁조정위원회 3,00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000천원, 대부업자준법교육 17,000천원, 자치구직무교육 4,800천원 합동기동 단속여비 5,040천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18,65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주요사업 : 희망경제 워크숍 행사운영비 3,650천원, 민생침해예방교육용역비 15,000천원 붙임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전후 비교 붙임 2 등록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현황 ◈ 등록 대부업 현황(‘20.6말) ① 등록대부업자의 대출잔액 및 거래자 수 ㅇ 대출잔액 : 15조 9,170억원(‘19말)→ 15조 431억원(’20.6말) △5.5% ㅇ 거래자수 : 177.7만명(‘19말) →157.5만명(’20.6말) △11.4% < 대출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17말 '18말 '19말(A) ‘20.6말(B) 증감(B-A) 증감률 합 계 대출잔액 165,014 173,487 159,170 150,431 △8,739 △5.5 이용자수 247.3 221.3 177.7 157.5 △20.2 △11.4 ② 등록 대부업자 수 ㅇ 8,354개(’19말) → 8,455개(‘20.6말) + 101개 ㅇ 대부업(△20개), P2P대출연계대부업(△2개)은 감소한 반면, 중개업(+40개) 및 대부? 중개겸업(+83개)은 증가 ③ 대출 형태 ㅇ 법인은 2669개로 66개 감소한 반면, 개인은 5,786개로 167개 증가 ㅇ 대출잔액 : 15조 431억원 → 신용대출 7조 8,502억원(52.2%), 담보대출 7조 1,929억원(47.8%) ④ 평균 대출금리 ㅇ 17.9%(‘19말) → 17.0%(‘20.6말) 0.9%p 하락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 법정최고금리 : 34.9% (’14.4월) → 27.9%(’16.3월) → 24.0%(’18.2월) ㅇ 신용대출은 20.4%, 담보대출은 13.3%로 각각 0.5%p, 0.9%p 하락 ⑤ 등록기관별 등록 현황 등록기관별 (단위: 개, %) 구 분 '17말 '18말 '19말(A) ‘20.6말(B) 증감(B-A) 증감률 전국 8,084 8,310 8,354 8,455 101 △9.0 서울시 2,890 2,682 2,569 2,462 3.2 ◈ 미등록 불법 사금융 ※ 2019년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중(‘20.7 금융감독원) ①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 ㅇ (이용금액 : 7.1조원) ‘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8년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5% 수준 ㅇ (이용자수 : 41만명) ‘18년말 현재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 ② 금리 수준 ㅇ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17말(26.7%)과 유사 ㅇ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③ 이용자 특성 ㅇ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 자금용도: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3.4%) 順 ㅇ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 < 이용자 주요 특성 > ? (연령대별)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이용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17년(26.8%) 대비 증가 ? (직업별) 생산직(29.5%), 자영업(27.2%) 順, 가정주부도 22.9%로 ‘17년(12.7%) 대비 증가 ? (성별) 남성(51.9%) > 여성(48.1%), 여성 비중이 ‘17년(37.5%) 대비 증가 ? (소득별) 月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으나, 月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함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 ④ 이용 경로 및 사유 ㅇ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 <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 5천명 (만19세∼79세) ㅇ기준시기 : ‘18.12.31. ㅇ 조사방법 : 1:1 심층 면접조사 ㅇ표본오차 : ±1.4%p (95% 신뢰수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설문 실시(제한경쟁입찰방식) ㅇ주요 설문내용 :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 붙임 3 등록연도별 대부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자치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19 3,111 3,164 2,890 2,682 2,569 2,524 1 종 로 구 111 107 111 67 82 73 78 2 중 구 217 208 231 221 200 190 158 3 용 산 구 44 39 31 20 21 28 31 4 성 동 구 70 76 65 80 75 82 65 5 광 진 구 76 84 80 102 81 63 52 6 동대문구 91 106 104 84 84 74 92 7 중 랑 구 72 74 74 70 64 51 63 8 성 북 구 52 52 63 39 36 36 39 9 강 북 구 115 129 136 176 115 110 114 10 도 봉 구 91 102 112 84 80 75 70 11 노 원 구 74 79 74 64 69 63 50 12 은 평 구 80 71 62 54 43 51 51 13 서대문구 40 41 51 33 25 28 27 14 마 포 구 116 128 85 89 91 102 118 15 양 천 구 94 97 81 62 58 59 54 16 강 서 구 95 91 87 83 85 78 89 17 구 로 구 102 102 106 92 103 101 122 18 금 천 구 60 60 84 57 67 81 102 19 영등포구 180 178 180 154 159 128 122 20 동 작 구 53 62 46 27 19 19 18 21 관 악 구 86 88 83 76 62 47 48 22 서 초 구 321 349 286 243 241 270 314 23 강 남 구 511 522 637 633 543 500 410 24 송 파 구 156 152 156 169 172 175 156 25 강 동 구 112 114 139 111 107 85 81 붙임 4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원회 개요 ○ 최초설치 : 2007. 7월 / 실제운영 개시 : 2013. 2월 ※ ’07~’08년 조정건 미접수 → ’09~’11년 위원회 미구성 → ’12년 조정건 미접수 ○ 운영시기 : 수시(안건 접수시) ○ 위 원 : 5명(교수1, 변호사4) ○ 위원자격 :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제2항 -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 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공무원 - 금융 또는 법학 전공,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재직 경력 ○ 임 기 : 1년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가능)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추진실적 ○ ’13 ~ ’19년 기간중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 등에 대하여 총 563건(2,394백만원) 접수, 454건(1,570백만원)의 보증채무 면책 조정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 市→금융위 이관(’16.7월) 이후 신청건수 크게 감소 대부업 분쟁조정실적 (단위 : 건) 연도 분조위회부 사전합의 조정중지 각하 취하 총합계 총합계 86 369 78 1 29 563 2013 16 32 8 - 1 57 2014 53 221 51 - 18 343 2015 11 91 16 1 7 126 2016 3 25 3 - 3 34 2017 1 - - - - 1 2018 1 - - - - 1 2019 1 - - - - 1 ? ‘14년 조정실적 : 343건, 채무감액 899백만원 ? ‘15년 조정실적 : 125건(각하 1건 제외), 채무감액 344백만원 ? ‘16년 조정실적 : 34건, 채무감액 130백만원 ? ‘17년 조정실적 : 1건, 채무감액 4백만원 ?? 조정절차 (신청인)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 음영표시는 서울시 업무 (서울시) 신청 접수 및 피신청인에 답변서 제출 요청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서울시) 답변서 접수 및 신청인에 송부 사전합의 YES 합의서 작성 및 보관 NO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정 및 알림 (신청인, 피신청인) 보충서면 제출(필요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서 작성 (서울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수락서 송부 (서울시) 사건종결처리 및 알림 분쟁조정 종료 붙임 5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협의회 개요 ○ 최초설치 : 2009. 1월 ※ ’08~’11년 미운영→’12년 재구성 및 회의(1회) 개최→’13~’15년 미운영→’16년 재구성 ○ 운영시기 : 정기회의 연 1회 (안건 발생시 수시 추가 개최) ’17년 제2차 협의회 결과(서면회의도 정기회의에 포함, 2018년 서면회의 1회 개최) ○ 위 원 : 6명 (당연직 / 의장: 행정1부시장) ○ 주요기능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최현황 ○ 대부업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12월) - 대부(중개)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 위원 6인(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 붙임 6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 사업 개요 ? 근 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광고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 현 황 -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및 광고물 수거부서, 시민 등 통해 불법의심 전단 접수 -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가동 및 전화번호 정지 요청 ? 사업내용 - 대부업 등록 및 광고 전화번호 등록,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위법사항 확인 - 전화번호 이용자에 위법사항 안내 및 소명 접수 안내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용정지 예정 안내 및 통화 차단 -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우수 자치구 담당 및 시민 제보자에 대한 표창 수여 ? 업무체계 자치구/시민 ⇒ 서울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불법 대부업 광고의심 전단지 수거 및 제출(제보) ?위법사항 확인 및 전화번호 정지 요청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운영 ?우수 제보자 표창 수여 ?전화번호 정지 및 정지해제 통신사에 최종 요청 ?? 추진현황 ? 자치구 모니터링 보고 활성화 독려(‘19.1.) - 기존 모니터링단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착안, 자치구 조직 활용 계획 수립 - 자치구 대부업 및 광고물 수거 부서에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수거 협조 요청 · 자치구 보고 독려를 위한 연말 우수 제보자 표창 수여 계획 시달 ○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건수 : 1,521건 - 전화번호 이용정지 5,412건(’17. 10. ~ ’20. 12.) ※ ‘17년(10월~12월): 481건, ’18년: 1,444건, ‘19년: 1,966건, ’20년: 1,521건 <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 근 거 : 불법대부업 광고행위 차단 전화자동발신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공정경제과-9243(2017.9.4.)) - 도 입 : ’17.10월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 구입(금 935만원, 기기는 총무과 협조) - 발신방식 : 30개 번호에 3초 이내 간격 재발신(발신 가능시간 08~20시) ?? 향후계획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 운영 : 연중 상시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이용정지 요청 : 연중 상시 ? 우수 제보 자치구 담당 및 시민 표창 수여 : 12월 붙임 7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 개요 ? 개소일: ‘16. 7. 15(금) ?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피해신고 기초상담(1명) 심층상담(1명) 법률지원 사후관리 ?눈물그만사이트, 120, 응답소 등 ?사실관계 파악 (호민관 1명) ?구제방법 결정 (전문상담관1)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상담 ?처리결과 모니터링 ※ 피해상담, 구제, 분쟁조정, 처분, 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 상담사: 전문조사관1, 금감원파견1, 민생호민관1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전화응대,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분석, 통계관리 전문조사관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대응방안 수립?시행 민생대책팀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 ?? 운영실적 ? 센터 개소(‘16.7.) 이후 2,467회 피해상담, 37억원(472건) 피해구제 불법대부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구제내역 연 도 민원접수(명) 민원상담(회) 구제건수 / 인원(명) 구제금액(백만원) 비고 계 1,823 2,467 472/ 167 3,708 2020 376 404 69 / 33 293 2019 394 506 98 / 48 1,430 2018 398 484 57 / 24 369 2017 471 777 158 / 44 855 2016 184 296 90 / 18 761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19.1.~9.) - “설명절 전후 허위?과장광고 기승,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1월) - “서울시, 고금리 일수?불법추심 등 위법 대부업체 12곳 적발(5월) - “서울시 6-8월 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지원(6월) -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6월) - “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 32억 7,900만원 구제”(9월) ?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및 수사의뢰 등(연중 상시) - 고금리 일수대출 업자의 불법혐의 조사 및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 ? 수사의뢰 10회, 의뢰 업체수 72개소, 수사의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채무종결 등 피해구제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병행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6월) -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활성화 유도 및 상담?구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피해구제 등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6월) - 주요 내용 :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 피해상담?구제절차, 구제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 배포처 : 각 자치구,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금융감독원 등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현황 공개(8월) - 피해신고?상담 및 구제실적,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보도자료 배포 ?? 향후계획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및 구제(연중 상시) -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조사, 피해구제 및 채무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안내 등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2월, 8월) - 피해신고?상담 및 구제실적 등 센터 운영현황 공개,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5월) - 신고대상, 집중신고 운영기간, 신고절차 및 대응요령 안내 등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적극 홍보 ?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간 협업을 통한 구제 강화(연중 상시) - 채무대리인제도 시행 안내, 개인회생?채무조정,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안내 등 ?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센터 신고 활성화 유도(수시)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시 등 홍보활동 강화 ?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대상 및 지원분야 확대(연중 상시) - 기존 불법 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 불법대부광고,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상 범위 확대?운영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상품 안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등 붙임 8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16.7.25. 시행) ①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자산규모 120억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위 등록업자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자는 1천만원(개인)·5천만원(법인)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 ② 총자산한도 규제 ?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③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 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기준과 보호감시인을 갖추도록 규정 ④ 보증금 제도 도입 ?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부과 ⑤ 대부채권 양도 제한 ? 대부업자?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캠코, 예보, 주금공)으로 제한 붙임 8-1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18.11.6.시행) ①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정) 100억원 초과 ②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 →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③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 ?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 → (개정) 5억원 ④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3% 붙임 9 서민금융지원 정책금융상품 현황 □ 서민정책 금융상품 주요내용 구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대출 대상 6~10등급 (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6~10등급,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이자율 연 10.5% 이내 연 17.9% 연 4.5% 이내 대출 한도 3천만원 이내 긴급생계 5백만원 [근로자] 생계 : 1천5백만원 [사업자] 창업 : 5천만원 운영 : 2천만원 일반보증 : 7백만원 특례보증 : 14백만원 운영/시설 : 2천만원 창업 : 7천만원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취업성공 :3백만원 교육비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청년햇살론: 1천2백만원 취급 기관 국내은행(15개) 영업점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국내은행(17개) 영업점 미소금융 지점(240여개) 보증 기관 없음 지역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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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779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4208069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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