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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229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상철 김혜경 민수홍 03/22 강병호 협 조 주무관 김광종 2019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2019. 3.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지도·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하여 준법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준법영업 환경 조성 ?? 사업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Ⅱ 현 황 ??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 ?‘18년 12월 월보기준?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2,682 1,481 547 654 ? 연도별 대부업체 현황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682 2,890 3,164 3,111 3,019 3,024 ?? 대부업 업무체계 정부 정부 산하기관 시?자치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원 공정경제 담당관 민사단 자치구 대부업 정책 및 법령 업무 대부업 실태조사 주관 ※ 금융위 공동 감독 및 검사 ※ 금융위 수임 업무총괄 (예방,지도감독,피해구제 등) 수사 등록, 점검, 행정처분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Ⅲ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사전예방 ? 자치구 대부업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1월, 8월) - 일시/참석 : 1월 24일/22명, 8월 24일/20명 - 내 용 : 대부업 점검사항 및 주요 이슈, 실태조사 방법 등 교육 ?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및 운영 - 기존 모니터링단 운영(월1회)에서 자치구, 시민 참여로 개편(주 2~3회) - 불법광고 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 운영 : 총 1,434건 발신 - 실 적 : 미등록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정지요청 1,444건(17년 796건) ? 시.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11월) - 참 석 자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 40명 - 내 용 : 시.자치구 업무 담당자간 현안 논의, 협력방안 모색 등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11.26 ~12.07, 총 5회) - 대 상 :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 용 : 개정 법령 내용, 수검 유의사항,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 교육결과 : 교육참석 1,358개소(56%), 만족도 7.8점(10점 만점) ? 대부업 개정사항 집중 홍보 추진(1~4월)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등 법령 개정사항 집중 홍보(‘18.2.8.) - 설 전후 유관 기관 합동점검 시 개정사항 안내 및 지도 점검 - 뉴스보도(2.5일, TBS수도권투데이) 및 보도자료와 포스터·리플릿 배포 등 홍보 직무교육실시(’18.1) 워크숍 개최(‘18.11.) 준법교육(’19.11) ?? 지도·단속 ? 시 ? 구 합동점검 등 상시 단속(1~12월) - 시?구 합동으로 민원유발 업체, 장기 미수검업체 등에 대해 상시 단속 추진 점검건수 행정조치 건수 합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수사의뢰 행정지도 427 421 12 75 176 8 150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합동점검 추진(2~4월)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에 따라 금리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준법교육미이수, 장기미수검업체 등 103개소 점검, 76개소에 대해 91건 조치 ? 불법 초단기 대출(일수) 의심 업체 등 69개소 집중 점검(7~9월) - 불법 대부(중개) 개연성이 높은 업체 등 69개소 점검, 59개소 108건 조치 - 행정처분 56건(과태료 35, 등록취소 4, 영업정지 17), 행정지도 44건, 수사의뢰 7건 ? 추석 전후 자금수요 집중시기 대부(중개)업체 특별 합동점검(9~10월) - 민원다발업체 등 72개소 점검, 66개소 116건 조치 - 행정처분 47건(과태료 28, 등록취소 2, 영업정지 17), 행정지도 65건, 수사의뢰 4건 ? 대부중개업체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점검(10~11월) - 대부중개업체 484개소 점검 불법대부광고 의심 업체 116개소 자치구 통보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12월) - 서면회의(1회) : 불법광고 근절 협조, 합동단속 추진 등 논의 ??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1~12월) - 내 용 : 연대보증채무액 감액 신청건 등에 대해 채무조정 사전합의 유도 - 조정실적 : 2018년 1건 조정 진행 (최종 조정 결렬)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 - 내 용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및 구제 - 추진실적 : 1,053명 접수/1,557회 상담, 피해구제 19.9억원 연 도 민원접수(명) 민원상담(회) 구제건수(명) 감액금액(백만원) 비고 계 1,053 1,557 86 1,985 2016 184 296 18 761 2017 471 777 44 855 2018 398 484 24 369 - 유형별 처리결과 구분 연도 피해신고 처리결과 비고 합계(건) 피해구제(건) 단순상담(건) 이첩처리(건) 총계 1,053 86 836 131 전화 방문 소계 771 86 554 131 2016 143 18 80 45 2017 377 44 265 68 2018 251 24 209 18 온 라 인 소계 282 - 282 0 2016 36 - 36 0 2017 97 - 97 0 2018 149 - 149 0 ? ‘눈물그만 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수·처리(1~12월) - 내 용 :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 운영 - 실 적 : 총 149건 총 계 대부업피해 상담 분쟁조정위 상담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149 94 16 70 Ⅳ 정책환경 및 과제 ? 대부(중개)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위법 행위 증가 우려 -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 대부중개수수료 인하(‘19.2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 등록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 → 대부규모 축소 →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및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 ⇒ 대부업 법령 관련 대부(중개)업체 안내 및 교육 강화 필요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필요 ? 청년?노령층에 대한 채무 확인 강화 및 과태료 상향(’17.10월) 등에 따라 대부업체 지도·감독 시 업체 저항 반발 증가 - 29세 이하 청년 및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100만원 이상 대부시 채무확인 의무화(’18.11월) - 과태로 부과 한도 : 개인 50~1,500만원 / 법인 200~3,000만원 ⇒ 관계기관(민생사법경찰단, 경찰청, 금감원)간 협력 강화로 지도감독 역량 강화 필요 ?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의 협조 미흡으로 불법 대부업 전단지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법적 근거 및 담당자의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한 일부 자치구의 미 협조로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대부업 전단지 광고 모니터링 미흡 ⇒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홍보 및 자치구 협조 요청 강화 Ⅴ 2019년 정책방향 대부업법 준수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권리 보호 비전 대부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목표 추 진 전 략 사전예방 ? 불법대부업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대부업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교육 지도·단속 ? 시.구 상시 합동단속 ? 명절 전후 시.구.유관기관 합동점검 ? 대부(중개)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일제단속 피해구제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눈물그만 접수·처리 추 진 체 계 총괄·시행 ? 공정경제담당관 ??사전예방·지도단속·사후구제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정책자문 ? 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협 력 ? 민생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시민 ??유관기관 :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시 민 : 모니터링 참여 시민 등 Ⅵ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 1 사전예방 1-1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운영 강화 ?? 추진방안 ? 자치구와 시민 참여 활용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실시 즉각적인 조치 - 자치구, 시민 :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 후 3~4일 전후에 결과물 제출 - 서울시 : 접수 후 약 1주 이내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중앙전파관리소 의뢰 - 자치구 : 모니터링 성과 공유, 년말 유공자 시장표창으로 자치구 협조 강화 ? 강제적 조치(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불법 전화 차단용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통화 차단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차단을 위한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 ?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고금리 사금융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7.10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 - 운영시간 : 08:00~20:00시 / 발신대수 : 30대 - 운영방법 : 무등록 전화번호로 경고멘트를 3초 이내로 무제한 재발신, 통화 원천 차단 ? 기 간 : 연중 상시 ? 대 상 : 불법 대부업 광고물 ? 운영체계 자치구, 시민 ⇒ 서울시 ⇒ 중앙전파관리소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모니터링 ?불법 대부업 모니터링 총괄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대포킬러 시스템 운영(불법 전화 이용정지 전까지 통화 차단)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민생사법경찰단 ?미등록업체 수사 ?? 추진일정 ? 자치구 협조 요청 : ’19. 1월 ?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 : ’19.12월 1-2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추진방안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직무 관련 필수사항 교육 ? 신규 담당자가 배치되는 시기에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업체 등록·변경·갱신 등 절차, 법령 필수지식, 점검기법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는 실태조사 관련 대상 및 관련 지침 안내 ?? 추진일정 ? 상?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19. 1월, 8월 1-3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추진방안 ? 대부업자 및 대부 중개업자를 대상 교육 실시하여 준법영업 유도 - 교육 참석대상을 기존의 대표자나 영업책임자로 한정 → 영업 실무자로까지 확대 - 교육 시간의 다양화 → 평일오전 및 주말 교육 등 실시 ? 법령 개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 추진일정 ? 세부교육 수립 ’19. 9월 ? 교육 실시 ’19. 11월 1-4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추진방안 ? 시·자치구 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사례 발표, 토의 등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 ? 전문가 강연 및 직원 간 교류를 통한 직무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워크숍 개최 ’19. 4~5월 2 지도·단속 2-1 대부업법 위반 및 장기 미수검 업체 수시 지도·점검 ?? 추진방안 ? 민원 제기 등 대부업법 위반 의심업체 지도·점검 ? 장기 미수검으로 인한 법규위반 행위 방지 수시 점검 - 자치구 제출 자료로 장기 미수검업체를 선정하여, 시·구 수시 점검 실시 - 연도별 점검실적 (단위: 개소) 점검연도 점검업체 행정조치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16년 1,319 615 351 41 37 181 5 ‘17년 800 606 287 59 62 185 13 ‘18년 427 421 176 75 12 150 8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19. 수시 2-2 불법대부광고 의심 대부중개업체 설 전후 집중점검 ?? 추진방안 ? 불법대부광고 의심 대부중개업체 설 전후 집중 점검 과대 광고 피해 예방 - 허위·과장 광고 및 홈페이지 미등록 등 불법대부광고 의심 대부중개업체 116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 시(공정경제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금융감독원 합동 단속 추진 - 합동단속을 통해 지도감독 역량을 강화, 효과적인 단속 추진 ?? 추진일정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19. 2~4월 2-3 추석 전후 특별 합동단속 ?? 추진방안 ?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후 집중 단속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 불법의심 대부업체 : 시(공정경제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단속 - 온·오프라인 불법 광고물 배포 의심 업체 ?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 대량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시+방송통신위원회+자치구 합동단속 - 대량 스팸문자 전송, 광고전화 발신 등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 추진일정 ? 특별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19. 9~10월 2-4 대부(중개)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일제단속 ?? 추진방안 ? 소재불명, 실태보고서 미제출 등 미영업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 - 소재지 불명으로 등기 우편이 발송이 안 되거나,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 말소 실시 - 불법대부업체 등 명의 도용 예방 및 대부(중개)업체 관리 효율성 극대화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19. 7~9월 2-5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위원현황 (당연직 위원 총 6 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노동민생담당관(부위원장),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서울국세청 조사관리과장,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장 ? 주요기능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 효과적 단속?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등 ?? 추진방안 ?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연직으로 협의회 구성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 예방·단속 효과 제고 2017년 제2차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의결사항 - 연간 1회 정기회의 개최 이외에, 대부업계의 실제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지도·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내실 강화 ?? 추진일정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정기회의 연 1회) ’19. 수시 3 사후구제 3-1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운영현황 ? 개소일 : ’16. 7. 15(금)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 센터장 : 공정경제담당관장 센터장(공정경제담당관장) ` 심층 상담(3명) 법률자문 등 상주 전문조사관 1 금감원 파견 2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법률지원 기초 상담(2명) 센터장 : 공정경제담당관 업무총괄 : 민생대책팀장 행정지원 : 담당주무관(1) 민생호민관 2 ⊙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구제 - 회생, 파산, 채무대리인지원(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전문적 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 중앙정부 구제연계(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 사후관리(처리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 상담사 : 총5명(전문조사관 1, 금감원 파견 2, 민생호민관 1)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기초상담,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산출, 통계관리 전문조사관, 파견직원(금감원)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대응방안(중재, 피해 합의 등) 수립 ※ 금감원 파견직원 2인 ‘19.3월 (파견기간 1년) 민생대책팀 민원상담 지원 및 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추진방안 ?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강화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지속 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제방안 도출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홍보 강화 - 피해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강화로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강화 ?? 추진일정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19. 상시 ?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 ’19. 5월 3-2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위원자격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제2항)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3년 이상 근무 -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 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공무원 - 금융 또는 법학 전공,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재직 ? 위원임기 : 1년(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 가능) ? 위원현황 : 5명(교수 2명, 전문가 3명, 현 임기 ’18.4.1 ~ ’19.3.31) ?? 추진방안 ? 대부업 이용자와 거래 업체 간 분쟁조정으로 피해 구제 -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 지속 - 대부업 이용자-대부(중개)업자간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 추진일정 ? ’19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19. 3월 ?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19. 상시 3-3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운영 ?? 운영개요 ? 인 력 : 금융감독원 3급(공무원 5급 상당) 파견, 인원 미정 ? 주요업무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피해상담 센터 전문상담 ? 인 건 비 : 원 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부담 - 민원유발업체 사실 확인 및 합동점검 시 출장비는 서울시 지원 ? 배 치 :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 추진일정 ? ‘19년 파견자 확정 및 파견·배치 ’19. 3월 Ⅶ 추진일정 (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예방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지도·단속 불법대부광고 의심 업체 설 전후 집중점검 대부(중개)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일제단속 장기 미수검업체 수시 지도점검 추석 전후 특별 합동단속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사후구제 2019년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운영 눈물그만 접수·처리 Ⅷ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5,450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31,80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주요사업 : 분쟁조정위원회 6,00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000천원, 대부업자준법교육 20,000천원, 자치구직무교육 4,800천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3,65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주요사업 : 희망경제 워크숍 행사운영비 3,6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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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229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584737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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