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문서번호 민생경제과-5451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혜정 윤정권 천명철 03/31 주용태 협 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계기관협의회 등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금융위원회 협력방안 강구 회의참석(2회) -‘17.2월~3월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tbs교통방송 ‘17.3.27 라디오 ‘17.3.28 tv 조간보도(‘17.3.28)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점검・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대부업 시장 건전성 도모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성 도모 󰏅 사업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Ⅱ 현 황 󰏅 대부업체 현황 〚‘16년 상반기 실태조사결과〛 구 분 업체수 대부잔액 거래자수 전 국 8,980 14조4,227억원 263만명 서울시 3,300 13조7,403억원 251만4천명 전국 대비 서울시 36.7% 95.2% 95.6% ※ ‘16년 7월 390개 업체 금융위 이관, ’16년 하반기 실태조사는 ’17년 6월 결과발표 󰏅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 〚‘16년 12월 월보기준〛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3,164 1,783 674 707 ❍ 연도별 대부업체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440 3,875 3,024 3,019 3,111 3,164 Ⅲ 2016년 주요 추진성과 󰏅 사전예방 ❍ 자치구 대부업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3월, 8월) - 목 적 : 대부업 담당자 업무 숙지 - 내 용 : 개정 대부업법(등록요건 강화 등) 교육 ▶ 11.24~25 자치구 민생침해 담당자(대부업 등) 워크숍 실시 ❍ 대부업 모니터링단(25명) 구성 및 운영(4~11월) - 모니터링 대상 : 불법 대부업체 명함형 광고물, 인터넷 광고 등 - 실 적 : 모니터링14,521건 중 미등록의심 전화번호 정지842건 모니터링건수 적발건수 미등록 의심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광고 14,521 24,618 14,293 10,113 212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2회) - 6.20, 12.7.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방안 논의 - 대부업법 개정 건의안(7건) 채택 금융위원회 제출 ❍ 대부업 피해예방 및 피해상담센터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7~8월) - 배포부수 : 약20,000부 - 배포장소 : 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11.14.~11.23. 총 5회) - 대 상 : 2,744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 용 : 개정 대부업법 등록요건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 참석자 1,737명(63.3%), 교육만족도 7.83점(10점 만점) 시청 다목적홀(’16.11.14.) 동작 구민회관(’16.11.16.) 마포구청 대강당(’16.11.23.) 󰏅 점검・단속 ❍ 1,319개 대부업체 현장점검(1~12월) : 891건 조치 총 계 행정조치 행정지도 수사의뢰/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891 350 41 37 458 5 󰏅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1~12월) - 내 용 : 연대보증피해 신청건 등에 대해 채무조정 사전합의 유도 - 조정실적 : 34건, 보증채무 177백만원 중 130백만원 감액 560건(2,383백만원) 분쟁조정 접수 ▶ ‘13.4월~’16.12월 기간 중 < 452건(1,539백만원) 보증채무 면책 ▶ ‘16.12월 대부업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및 타 지자체 등 배포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운영(7.15 센터개소) - 내 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구제 - 실 적 : 184명 / 296회 상담, 761백만원 피해구제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이용안내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 게시 ▶ 전국불법사금융 이용자 43만명, 이용액 24.1조원 추정(’16. 10월 한국갤럽 5,023명 설문조사)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실 운영(9.8.~11.24. 총 13회) - 대 상 : 9개 자치구 13개소(임대아파트, 전통시장, 공원, 마트) - 참여기관 : 서울시, 금융감독원 - 내 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홍보물 배부 ❍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수·처리(1~12월) - 내 용 :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 운영 - 실 적 : 총 224건 총 계 대부업피해 상담 대부업분조위 상담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224 151 32 41 Ⅳ 한계 및 과제 ❍ 등록요건 강화 등 계속되는 법령개정으로 대부업 분야 업무 과중, 민원 등으로 직원 사기저하 기피업무로 전락 - 자치구 직원 평균근무기간 6개월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교육효과 미비 ⇒ 시. 자지구, 중앙정부(금융감독원)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강화 자치구 대부업 보조인력 보조금지원 -> 민생호민관 민생경제과 선발 지원 ❍ 대부(중개)업자의 시민 기망행위 증가 추세에도 불구, 관련 녹취자료가 없어서 처벌 손해배상이 어려움 - 대부중개인은 대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므로 가급적 큰 금액의 대부계약을 무조건 성사시키려는 유인이 크며, 이로 인해 대부중개업자 소속 직원 등이 사기․기망행위*를 통해 대부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부당 대부중개행위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원이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등의 사유로 민원․분쟁해결이 어려운 현실 * 현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제도(판매원등록증 교부) 등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은행, 비은행, 보험권역 등 8개 금융협회도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개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 통합 포탈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를 운영 중 ⇒ 금융위원회 등 전문가와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 ‘17.2월 ~3월 (2회) 주제 : 대부중개업자 영업 문제점 과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중개업자 거래내용 녹취 의무화 및 종사원 등록제도 법제화 ❍ ‘10(연44%)~’16(연27.9%) 4차례 이자율 상한선이 인하되었으나, 대부계약이 5년 이상 장기로 체결되어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20대 국회 대부이자율 인하법안 4건 계류 중 , 이자율은 지속적 하락추세 ⇒ 대부계약기간을 최장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건의 Ⅴ 2017년 추진방향 󰏚 대부업 시장분석 ❍ 대형 업체, 채권추심 업체 등 390개 업체가 대부업 등록·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16,7월)되었음에도 불구,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 업체 수는 양적으로 변화 없음 - 연도별 등록 대부업체 현황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수(개소) 4,440 3,875 3,204 3,019 3,111 3,164 ❍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로 대부업 시장 혼란 우려 대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기존 34.9% ⇨ 개정 27.9%('16. 3. 3. 시행, ’18.12.31까지 한시 적용) - 자기자본, 손해배상책임, 고정사업장 요건 등 대부업체 등록기준 강화로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 대부업체의 자진 폐업으로 다소시장이 정리되고는 있으나 편법영업(미등록 영업 등)으로 변질 가능성 상존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상담역량 및 홍보기능 강화 ⇒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대부업 시장변화(등록기준 강화, 정치권 이자율 인하 법령발의 등) 로 인하여 저소득. 저 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노출우려 - 전문인력(계약직) 보강하여 장기적 . 안정적 상담센터 운영 -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상담지원 및 피해구제 √ 소비자 단체 및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실시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및 경찰청 민원실 방문 홍보 √ 피해상담 사례집 발간하여 단체, 유관기관 배포 및 대 시민 홍보 󰏚 정책방향 대부업체 건전영업 유도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비전 대부업체 효과적인 관리감독 도모 목표 추 진 전 략 사전예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대부업 분야) ∙ 협의회 운영(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담당자 직무교육 및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지도・단속 ∙ 시.구.유관기관 합동단속 ∙ 불법 광고업체 수시점검 ∙ 민원 다발업체(고금리, 계약위반 등) 수시점검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불법 대부업 피해피해상담센터 운영 ∙ 눈물그만 접수・처리 추 진 체 계 총괄・시행 ∙ 민생경제과 󰋻사전예방・지도단속・사후구제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정책자문 ∙ 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참여 협 력 ∙ 민생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시 민 : 시민 모니터링단 Ⅵ 2017년 추진계획 1 사전예방 ‘17년 추진방향 ❍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광고 행위 처분강화 -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행위 증가 추세, 발견 즉시 즉각적인 처분 ⇒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 중앙전파관리소 번호정지 요청 ⇒ 등록대부업체 불법광고 ⇨ 현장점검 후 행정처분 ⇒ 미등록 의심업체 불법광고 ⇨ 민사단 통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대부업 관련 협의회 운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 운영 8명(민간 4명, 기관 4명) ⇒ 시민단체,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복지상담센터, 민사단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운영(유관기관 6명) ⇒ 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하여 영업의 건전성 도모 - 대부업자 통합교육 실시하여 준법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제공 ※ ‘16. 11월 준법교육 총 5회 실시 대부업자 1,737개소 참여, 교육만족도 7.83점(10점만점)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취약계층 지원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및 유인물 등이 취약계층에게 전파, 홍보효과의 확산 기대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 업무와 연계 추진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 온.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처분으로 서민피해 최소화에 기여 󰏅 추진계획 ❍ 모니터링단 운영기간 : ‘17.3.1.~11.30.(9개월) ❍ 모니터링단 구성인원 : 25명 (남 12, 여 13) ❍ 모니터링 내용 - 오프라인 광고물 : 명함 또는 기타 전단지형 광고 인쇄물, 생활정보지 - 온 라 인 광고물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게시된 광고 ❍ 담당부서와 모니터링단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감시활동 실효성 제고 - 온라인(밴드개설) · 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 불법광고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처분강화 - 전화번호정지, 해당 인터넷 심의요청, 등록업체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등 󰏅 추진일정 ❍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 ’17. 2. 28.(화) ❍ 모니터링단 활동비 지급 : ’17. 3월~11월 - 활동비 지급기준(월 60만원 한도/ 온라인 30만원, 오프라인 30만원) 구 분 위반 건수 법 위반 내역 장당단가 등록여부 법정이자율 허위과장광고 미등록 (의심) 위반 1건 미등록 - - 3천원 위반 2건 미등록 위반 - 9천원 등록 위반 1건 - 위반 - 6천원 위반 1건 - - 위반 6천원 위반 2건 - 위반 위반 12천원 활동수기제출, 수범사례 - - - 6천원 나.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위원회 운영 ► 대부업과 관련한 민생침해 행위 근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 추진계획 ❍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업 민관협력 자문기구 운영 - 협의회 자문 사항은 최대한 대부업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 추진일정 ❍ 금융분과위원회 수시 개최 : ’17년 연간상시 다.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위법행위의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대부업법 제15조의2 법정협의회) -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 위원현황(총 6 명/ 외부 4, 내부 2) 성 명 성별 현 직 비 고 *** * ****** 위원장 *** * ***** *** * ***************** *** * ******************* *** * ************ *** * ************** □ 일반현황 설치시기 관련법령 설치의무 기 능 2007.7.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규정 제6조 법령강행 ∘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대부업 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등 󰏅 추진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 .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연직으로 구성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단속 효과 극대화 ❍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간 긴밀한 연계 강화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수시 개최 반기 1회 개최 1) 구성인원 : 8명 (변호사 등 민간4, 금감원,소비자원 등 정부 4) 2) 주요기능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정책수립 자문 ․ 대부업 피해근절 대시민 홍보방안 협의 등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계 강화 1) 구성인원 : 6명 (부시장,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사무소,서울시3급,금감원 각1) 2) 주요기능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반기별) : ’17년 연간상시 라.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추진계획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법 개정사항, 주요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점검 및 사후구제 요령 등 교육 󰏅 추진일정 ❍ 교육 실시 : ’17. 4월 / 8월 마.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관계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중개)업자의 준법영업 유도 󰏅 추진계획 ❍ 대부업, 대부 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현장점검 수감 시 주의사항, 유형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 교육 󰏅 추진일정 ❍ 세부교육 계획 수립 : ’17. 9월 ❍ 교육 실시 : ’17.10월 2 지도・단속 ‘17년 추진방향 ❍ 특사경 권한활용 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기획・합동단속 강화 - ‘17. 1. 3~ 2. 24( 63개업체 단속, 57건 행정처분, 과태료 2,050만원 부과) - 부서 간 기능적 협업으로 상호지원, 분업, 합동단속 등 협력관계 구축 ⇒ 등록・미등록업체를 구분하여 업무처리하되(업무의 중복성 해소), 기획・합동단속 강화(민생경제과 정보력과 민사단 수사력의 상호보완) 구분 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보유 강점 해당분야 전문성, 정보력 수사 역량 중점 분야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대부업법 위반범죄 수사・송치 업무 공조 기획・합동단속 강화(등록・미등록업체) - 미등록 업체, 불법광고행위 업체, 불법채권 추심업체 등 단속 강화 ⇒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진행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제고 및 소비자의 피해확산 방지 ❍ 시-유관기관(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합동단속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시 국세청에 탈세혐의 등 세무조사 의뢰 ⇒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등)로, 미등록 업체 적발 시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인식 심어주기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실태 점검 ► 대부업법 이자율이 2016. 3. 3.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고금리 수취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계획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연 27.9%) 준수 여부 집중점검 ❍ ‘서울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창구’ 수시 운영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토록 홍보 󰏅 추진일정 ❍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점검 : ’17년 연간 상시 나. 명절 전후 시 . 자치구. 유관기관 대부업체 합동단속 ►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 전후에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들의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불법의심 대부업체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단속 - 명함형 광고물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 의심업체 ※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이자율 상한규정(연27.9%)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시+중앙전피관리소+자치구 합동단속 - 번호생성기 이용 문자전송, 전화통화 등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17. 1월 / 9월 ❍ 단속 실시 : ’17. 2월 / 9월 다. 민원다발업체(대부중개업체 등) 기획・합동점검 ►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일단 대출(중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 근절 및 과잉대부 금지 정착 󰏅 추진계획 ❍ 저금리전환 및 연대보증을 신용보증이라며 현혹하여 대부업체에 대출 중개하는 민원 유발하는 대부중개업체 등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협의 후 대상업체 선정 ❍ 이용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대부 및 과도한 채권추심 여부 수시 점검 - 민원 다발업체 : 자치구 자체 계획에 의한 관할 대부업체 수시 지도점검 및 자치구의 시 전문검사역 지원요청에 의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추진일정 ❍ 점검 실시 : ’17 연간 상시 라. 미등록 의심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 특사경 권한부여를 바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추진계획 ❍ 시민 모니터링 결과 미등록 불법영업 의심 업체 및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업체 등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유관기관 협의 후 대상업체 선정 ❍ 대부업 등록여부, 허위・과장광고 행위, 대부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 집중점검 󰏅 추진일정 ❍ 점검 실시 : ’17 연간 상시 마. 장기 미수검업체 수시점검 ► 장기 미수검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 󰏅 추진계획 ❍ 장기 미 수검으로 인한 법규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 자치구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연도별 점검실적 (단위: 개소) 점검연도 점검업체 행정조치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13년 전수점검 1,721 431 35 280 890 85 ‘14년 1,087 2,400 383 107 103 1,792 15 ‘15년 915 706 309 37 113 242 4 ‘16년 1,319 615 351 41 37 181 5 󰏅 추진일정 ❍ 점검 실시 : ’17년 연간 상시 3 사후구제 ‘17년 추진방향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송절차 지원 전 구제강화 -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의 사전합의 권고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연대보증인의 피해 뿐 아니라 주채무자의 피해, 대부업자와의 분쟁 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와의 분쟁 등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운영 ※ ‘16년 대부중개업자의 시민기망행위(10%대 저금리 전환 대출약속)에 대하여 대부업체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조정(1건)한 사례 있음 ▪(그간 주요 신청내용)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보증채무 조정 ⇒ (조정례) 대부업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 비율을 통상 30% 범위에서 조정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시민 실질적 구제지원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 피해구제가 우선이므로 비실명 상담도 지원하여 시민 대응능력(역량) 강화 - 이자율, 초과지급금, 부당이득금등을 계산지원 - 상담, 구제, 분쟁조정, 수사, 소장 작성 등 원스톱 통합구제 -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센터 등 고용 인프라 연계 안내 - 성매매 피해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대부업 피해자 상담 지원 ❍ ‘눈물그만’ 대부업 분야 신고․상담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신고․상담 신청인에게 접수․처리상황을 접수 당일 SMS 알림 - 기본 답변,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화 및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 - 상담 게시판별 전담 공무원 지정하여 신속한 답변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해피콜 실시 만족도 조사) ※ 대부업 분야 평균 답변일 : 2일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위원회 현황 ❍ 임 기 : 1년(‘17.3.4 ~’18.3.3) - 연임가능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 위원명단 구분 성 명 성별 직 위 임기 비고 위원장 *** * **** **** ‘17.3.4.~’18.1.18 위 원 *** * *** ‘17.3.4.~’18.3.3 위 원 *** * *** ‘17.3.4.~’18.3.3 위 원 *** * **** ‘17.3.4.~’18.3.3 위 원 *** * ***** *********** ‘17.3.4.~’18.3.3 ❍ 위원자격 -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 보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공무원 - 금융 또는 법학 전공,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3년 이상 재직 경력 󰏅 추진계획 ❍ 거래 상대방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분쟁에도 적극 개입하고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분쟁 등에도 대상범위를 확대운영 󰏅 추진일정 ❍ 제1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7. 3. 20. ❍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7년 연간상시 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경제적 구제 강화 ► 이자율 인하 및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및 불법사금융 이용자 확산으로 민생침해 지속발생 󰏚 추진배경 ❍ 법정 최고금리 인하(34.9% → 27.9%)로 영세한 개인․소형업체는 수익성 하락으로 법정 이자율 위반 소지 상존 - 이자율 인하 ⇒ 대부업자 수익성 하락 ⇒ 대출심사의 강화 ⇒ 저소득, 저 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개연성 확대 ❍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등록 대부업체 수, 피해액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 - 전국 불법사금융 이용자 33만명, 이용액 10.5조원 추정 (’15. 6월 한국갤럽 5,026명 설문조사) - 전국 불법사금융 이용자 43만명, 이용액 24.1조원 추정(’16. 10월 한국갤럽 5,023명 설문조사) 󰏚 상담센터 개요 ○ 개소일: ‘16. 7. 15(금) ○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 상담센터 내 ○ 센터장: 민생경제과장 센터장(민생경제과장) ` 심층 상담(4명) 법률자문/소장작성 전문조사관 2 금감원파견 2 민관대책협의회 변호사 기초 상담(3명) * 센 터 장 : 민생경제과장 * 업무총괄 : 민생대책팀장 * 행정지원 : 담당주무관(2) 민생호민관 3 ◉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구제 강화 - 회생, 파산, 채무대리인지원(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전문적 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공익법센터,법률구조공단) - 시민단체 협력(롤링주빌리, 민생연대) - 고용연계(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복지연계(동주민센터) - 중앙정부 구제연계(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 사후관리(처리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 상담사: 금감원파견2,민생호민관3,시민단체, 변호사 협업 <주요역할> 민생호민관 전화응대, 기초자료 수집 및 이자율 산출, 통계관리 파견직원(금감원) 이자율 적용 검증, 피해자 면담 및 대응방안 수립 (‘18년 2월 금감원 복귀) 시 민 단 체 불법대부업체 협상 및 중재, 자문 변 호 사 민.형사 소송 전 절차지원(소장작성 등) 민생대책팀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 󰏅 추진계획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온. 오프라인 지속 운영 -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제방안 마련 ※ 피해시민이 상담을 원할 경우 비실명으로도 상담가능 ❍ 전문인력(계약직) 보강하여 장기적 . 안정적 상담센터 운영 - 피해자의 경제적․법률적 능력을 고려하고 채무자 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협상․중재 등 전문적인 상담 스킬과 행정․법률적 경험이 요구되는 상담센터 특성 상 파견 직원과 호민관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상담지원 및 피해구제 - 소비자 단체를 통한 민생침해(대부업 분야) 예방교육실시 ※ ㈜ 에듀윌 - 청년 등 취약계층, 소비자금융 – 전 연령층 대상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민원실 안내 리플릿 배포 및 방문 홍보 - 서울시.자치구 홍보매체(전광판, 홈페이지)활용 홍보강화 󰏅 추진일정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 ’17년 연간상시 Ⅶ 추진일정 (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예방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워크숍)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대부업자 준법교육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 지도・단속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불법 채권추심업체 기획・합동점검 미등록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추석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장기 미수검업체・민원 다발업체 수시점검 사후구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운영 눈물그만 접수・처리 Ⅷ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8,425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61,8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61,800 사무관리비 53,800 분쟁조정위원회 (18,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 10회 =7,5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5명 × 10회 =10,000천원 - 기타 운영비(제본, 문구류 등 구입) : 50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0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2시간 이상) × 5명 × 2회 =8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100천원 × 2회 =200천원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30,000천원) - 상담자문수당 및 센터운영 2,500천원×12개월 = 30,000 천원 󰋻상담 자문 120천원(일) 󰋻변호사 자문 20천원(건) 자치구 직무교육 (4,800천원) - 강사료 : 200천원(2시간) × 2명 × 2회 = 8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20천원×100명×2회 = 4,000천원 국내여비 8,000 시 전문검사역(2명) 및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2명)에게 국내여비 지급 ※ 월 추가지급 상한 : 시 전문검사역 각 220천원, 금감원 팀장 각 110천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106,625천원 - 예산과목 :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106,625 사무관리비 20,000 대부업자 준법교육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86,625 모니터링 활동수당 385천원 × 25명 × 9개월 = 86,625천원 󰏅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운영 ❍ 인 력 : 금융감독원 3급 2명파견(공무원 5급 상당) ❍ 주요업무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 전문상담 ❍ 인건비(급여) : 원 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부담 - 민원유발업체 사실 확인 및 합동점검 시 출장비는 서울시 지원 ❍ 배 치 :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 󰏅 향후계획 ❍ ‘17년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17. 4월 ~ 12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TF회의개최 : ’17년 연간상시 ❍ 시 . 자치구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17. 5월 예정 붙임 :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 업무처리도 1부. 끝. 붙임 1 센터 업무처리도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업무처리도 ☎ 120 피해구제 상담신청(시민) ☎ 5562 기초상담(호민관) ☎ 4860,4868 접수(호민관) 등록 대부업 피해 미등록 대부업 피해 시민단체 연계 법률상담 <상담대상> 서울시 관할 등록대부업체 이용자 <상담대상>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서울시민 사전중재 (미등록업체) 채권매입 (부채탕감) 공익법센터 서울시무료법률 법률구조공단 재무상담 전문조사역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상담 **** ***** 금 융 복지상담센터 조정성립 종 결 조정불성립 협의성립 종 결 협의불성립 당사자협의 종 결 소장작성 변 호 사 고용 + 복지 + 채무대리인 신용 회복 + 채권 매입 + 회생. 파산 기관.단체 연계지원 금융사기피해 ☎ 1332 (금감원) ☎112(경찰서) 개인정보피해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상담 ☎ 132(법률구조공단) ☎ 1644-0120(서울공익법센터) 등 록 대부업체 (위법) ㅇ행정처분 (관할 자치구) ㅇ수사의뢰 (민사단, 경찰서) 미 등 록 대부업체 ㅇ수사의뢰 (민사단, 경찰서) ㅇ세무조사 의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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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5451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정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2956914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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