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복무 교육)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결 재 조민지 류경희 02/07 김경탁 협 조 교육 일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복무 교육) 교육일시 2020. 2. 7.(금) 14:00 ~ 15:00 교 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교육대상 총원 35명, 참석자 : 35명 교육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복무 교육 교 육 내 용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변경사항 안내 ○ 접촉자 복무 관련 변경사항 - 기존 : 확진환자 접촉자 중 일상접촉자는 공가 처리 가능,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 변경 : 확진환자 접촉자는 일상·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 안내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월 상한시간(57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예외적용기간 : 2020. 2. 1. ~ 별도 안내시까지 ※ 2. 1.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재난, 재해 발생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상하 제한없이 지급 ?? 관련근거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02호) ?? 지급방법 :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에 의함 - 특수업무수당 지급 ※ 특수업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가능 1)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1일 8,000원(월 5만원 한도) 2) 재난발생 현장 근무자 : 1일 8,000원(월 6.5만원 한도) ※ 지급 방식 추후 안내 예정 2. 출장 등 변경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으로의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불가피한 출장에 한하여 실시 -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출장자 수 최소화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도 자제 요망 3. 다중이용시설 지침 안내 ○ 교육자료 : 붙임 참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복무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9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9292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