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6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주무관 팀장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김대인 신상용 김석정 02/11 김중영 협 조 교육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교육일시 2020년 2월 11일(화) 10:00 ~ 10:40 교 관 아리수박물관팀장 교육대상 수도박물관 대상 13명 중 11명 참석 (미참석자: 교대근무자 2명, 아리수나라 별도 교육 예정) 교육제목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대응 철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강화 교 육 내 용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대응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운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아리수박물관 팀장)’를 지정하여 관람객, 직원 등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 접수 ☞ 수도박물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여 1차 온도 측정 후 발열자(37.5℃)로 감지될 경우,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로 2차 측정 하고 발열자로 확인되면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접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 접수시 관할 보건소 등 유관기관 즉시 신고 <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 진료소 현황 >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성동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02-2286-7172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02-450-1937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 보건소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격리장소()에 대기 - 의심환자의 보건소 등 이송 즉시 방역업체를 통해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 소독 ?? 감염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주요 장소에 부착 및 시설 내 손세정제 비치 수시 사용 ?? 시설 위생관리 철저 ? 수도박물관 내 다중이 사용하는 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 - 이용자의 손 등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는 설비(손잡이, 변기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등)는 소독 등 철저한 위생 관리 조치 - 쓰레기 등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위생 용품수거함 비우기 - 습기제거와 환기 등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증식환경 방지 - 손세정제 등 비품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 철저 ? 수도박물관 관람객의 신체접촉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강화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에 대한 복무처리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가능 ?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3.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일상접촉자의 경우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출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밀착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公暇)’ 처리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 부족 시 ‘공가(公暇)’ 처리 5.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 (복무)부서에 제출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 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붙임 교육자료 2부. 끝. < 교육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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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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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66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인 (02-3146-5938) 관리번호 D0000039317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