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 일지(2.10)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92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결 재 김미정 김재웅 02/11 김대권 협 조 직원 교육 일지(2.10) 교육일시 2020년 2월 10일(월) 15:00~15:30 교 관 도시빛정책과장 교육대상 직원 21명 ※ 불참자는 추후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민원응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직원교육 교 육 내 용 □ 친절한 민원(전화) 응대 ○ 방문한 시민에 대한 기본예절 철저 - 표정과 미소, 용모와 복장, 대화, 자세와 동작, 인사 ○ 전화민원 응대요령 철저 - 듣기(경청, 맞장구, 의사파악) - 말하기(목소리, 톡, 억양, 속도, 뉘앙스, 단어의 선택) - 생각하기(동감, 해결방안 제시, 적극적 생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복무지침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교 육 내 용 ○ 접촉자 복무관련 변경사항 - 기존 : 확진환자 접촉자 중 일상접촉자는 공가처리 가능,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공가 처리 - 변경 : 확진환자 접촉자는 일상·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공가 처리 □ 복무 위반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 위반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 손상행위 금지 ○ 복지부동·무사안일 행위로 인한 시민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금지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철저 ○ 이석 및 퇴근시 책상위 문서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 철저 ○ 문서보관 캐비넷, 책상 등 잠금상태 확인 철저 ○ 업무용PC 비밀번호 설정 및 전원 차단상태 확인 철저 ○ 개인용 전열기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 최종 퇴청자 전기포트 등 전원 차단여부 확인 ○ 비상연락망 변동시 즉시 변경 조치 및 정비 붙임 : 1. 민원응대 요령 매뉴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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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응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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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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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원 교육 일지(2.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92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1919) 관리번호 D0000039316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