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211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윤여민 박진기 02/24 김중영 협 조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최종인 김석정 교육일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교육일시 2020년 2월 18일(화)~21일(금) ※감염예방을 위해 부서별 및 조별로 진행 교 관 각 부서 과장 등 교육대상 전 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포함) ※부서별 교육 미참석자는 교대조별 전달 교육제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대응 철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강화 교 육 내 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관리 철저 ?? 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 접수시 관할 보건소 등 유관기관 즉시 신고 < 관내 선별 진료소 현황 >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성동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02-2286-7172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02-450-1937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 의심환자의 보건소 등 이송 즉시 방역업체를 통해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 소독 ?? 감염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99, 지역번호+120 상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주요 장소에 부착 및 시설 내 손세정제 비치 수시 사용 ?? 시설 위생관리 철저 ? 시설 내 손 세척제,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후 바로 처리하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이용자의 손 등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는 설비(손잡이, 변기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등)는 소독 등 철저한 위생 관리 조치 - 습기제거와 환기 등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증식환경 방지 - 쓰레기 등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위생 용품수거함 비우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강화 가.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에 대한 복무처리 1.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2. 확진환자, 의사환자가 아닌 경우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가능 3. 확진환자·의사환자 접촉자의 경우 ? 의사환자 접촉자의 경우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公暇)’ 처리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 부족 시 ‘공가(公暇)’ 처리 6.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나. 헌혈 시 공가 사용 독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헌혈 공가 사용 독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붙임 1. 교육사진 1부. 2. 교육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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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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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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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211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3146-5513) 관리번호 D0000039408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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