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직원교육 일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706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03/05 송근호 협 조 2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2. 24.(월) 10:00~11: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 참석: 27명(연가1명, 대체1명, 공무직3명 포함) 교육·제목 -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요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교육 - 공직자 안보교육 - 응답소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안내 교 육 내 용 ? 공공부문 1회용품 잘이기 실천지침 준수요청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량 35% 감축을 내용으로 한‘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과 관련,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실천지침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이 지침을 시행하여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람.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관련 시·자치구(산하기관 포함) 및 민간위탁기관에서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가이드라인’ 을 철저히 준수바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예방지침 준수 및 안전관리 협조 ? 복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합대책회의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내 확진환자 증가로 공공기관 대응단계가 격상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숙지 및 전파, 예방수칙에 대한 직장 내 교육 실시, 위생관리 강화(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배포), 시민참여 행사 취소 및 연기(20. 2월 까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통보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복무지침 주요 내용 1. 복무 관련 변경사항 가.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격리자 있을 시 격리결정날부터 14일 공가 처리 ※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나. 무증상자도 감염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가능 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가능 2.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가. 행사개최여부는 행사 기간, 성격, 참가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나. 행안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3. 기타 조치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미출근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 성격·중요성, 해당 공무원 증상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명령 가능 나.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사용 가능 및 헌혈 공가 사용 독려 다. 국외 출장심사시 출장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 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 결정 라.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마. 국내 출장도 출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 자제 및 최소화 바.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 자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 참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계획 통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요약 1. 추진기간 : 2020. 1. 31. ~ (상황 종료 시까지) 2. 추진내용 가. 전직원 예방 교육 실시 나. 내방 및 현장 방문 민원 처리 시 감염 예방 대응 수칙 다. 배수지, 청사 및 공사장 소독 실시 라. 손세정제 등 감염방지 물품 구입·비치 마. 공공기간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 바. 감염방지 안내 포스터 게시 등 홍보 활동 3. 협조사항 가. 감염자 발생시 상황 전파, 복무처리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조치 나. 학생 및 시민참여 행사 잠정 중지 및 사건 사고 발생시 동향 보고 철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요약 1. 추진기간 : 2020. 1. 31. ~ (상황 종료 시까지) 2. 추진내용 가. 전직원 예방 교육 실시 나. 내방 및 현장 방문 민원 처리 시 감염 예방 대응 수칙 다. 배수지, 청사 및 공사장 소독 실시 라. 손세정제 등 감염방지 물품 구입·비치 마. 공공기간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 바. 감염방지 안내 포스터 게시 등 홍보 활동 3. 협조사항 가. 감염자 발생시 상황 전파, 복무처리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조치 나. 학생 및 시민참여 행사 잠정 중지 및 사건 사고 발생시 동향 보고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행동 메시지 확산 협조요청 ? 행안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메시지(행동수칙 및 문자메시지(안))을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기 바람. ? 일반국민 행동수칙 일반국민 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 관계 기관, 지자체 문자 메시지(안) ① (일반국민)코로나19 예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외출 시 마스크 착용 ②(발열, 호흡기 증상자) 코로나19 예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1~2일 경과 관찰,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 따르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20콜센터 또는 1339콜센터 상담 ? 코로나19 감염우려 직원 복무관리 재강조 ? 인사과에서 코로나19 감염우려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재강조하오니,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적용 철저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주요내용 - ①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병가’, 무증상 불구 감염위험 판단시 ‘공가’ ② 확진환자 접촉자는 ‘공가’, 의사환자 접촉자가 증상 발생시 ‘병가’ ③ 가족 중에 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 ④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시 즉시 신고(1339 또는 보건소) ○ 부서장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감염우려 직원 자가격리 실시 - 최근 14일내 부서내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장소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부서장에게만 보고하고 바로 자가 격리(공가 등) 실시 - 자가격리 직원은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없으면 부서장과 협의 후 업무 복귀) ?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 ? 「2020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에 따른 교육 참고 자료(영상물, 민방위 교육) 를 교육에 활용함. ? 영상물 구성(총 60분 내외) - (1차시) 국가위기를 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26:20) - (2차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포괄안보(17:18) - (3차시) 비상 시 국민행동 요령(10:30) 실사영상물, 방독면 사용법 등 - (4차시) 비상 시 국민행동 요령(04:44, 민방위 대원 교육 전 사용) ? 영상물 게시 위치 및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https://www.mois.go.kr) 및 나라배움터(e-러닝) - 행정안전부(홈 페이지) > 정책자료 > 참고자료 > 참고자료(1123번) - 유튜브 이용: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검색 ? 유의사항 - 영상물은 저작권 관련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 외 모든 SNS에 옮기거나 업로드를 금지, 안보교육 및 민방위 교육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및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 및 실천지침 각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2부.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1부. 5) 신종 CV감염증 관련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계획 1부. 7) 코로나19 감염우려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1부. 8) 2020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 1부. 9)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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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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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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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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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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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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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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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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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종 cv감염증 관련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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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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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우려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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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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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 준수사항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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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월 직원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706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2744) 관리번호 D000003949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