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 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2019년 12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최대 인하범위인 1/2을 인하하여 25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25만원의 금액이 시민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국토부에 ’19.5.13일 7.8일, 8.12일 3차례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차례 과태료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14.일 자로 종료되어서, 2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현재의 과태료 금액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공청회 참여자 중 5등급 차량 소유자 비율이 어느인지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자격, 제한도 두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3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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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93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9242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