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12월 1일부터 상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언론 발표를 시작으로 5월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시행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2019년 4월, 7월, 8월, 11월, 12월)하여 신문·방송 등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TV 방송, 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광고, 라디오 광고, 온라인 매체 홍보, 버스 외부 광고 및 내부 모니터 광고, 현수막 광고, 전광판 영상 송출, VMS 안내,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안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충분한 안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12월 본격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문자 발송 및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문도 2차례(2019년 9월, 11월)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님의 주소지로 안내문이 2차례 우편 발송되었으며, 2019년 11월 2일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문자 또한 발송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봄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13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28 /전송 2133-1048 / tmvmf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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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28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봄이 (2133-2228) 관리번호 D0000039116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