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운행제한시간: 6시~21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선생님께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유예가 불가피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공해조치 신청과 관련하여 차량공해저감과의 답변입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하여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윤정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1/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6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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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628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관리번호 D0000038626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