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행일(서울시 전 지역, 평일 06시~21시 단속)에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및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불가 차량이라도 단속 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이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국 시, 도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시, 도민들에게 홍보 및 저감장치 신청자에 대한 단속 유예 안내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6회 이상)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홍보를 위해 주요 일간지(10개 이상)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방송, 라디오, 팟빵,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KTX 및 SRT 내 영상 송출, 서울 시계 지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톡 홍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시의 모바일 고지는 가능합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는 시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최대한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며, 그 이상의 감액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행령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에 건의(3회 이상)한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봄이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2/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28 /전송 2133-1048 / tmvmf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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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853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봄이 (2133-2228) 관리번호 D0000038930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