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1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직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대상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을 살펴보면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정책과장 12/26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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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657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90111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