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 문의 건(2020. 1. 6.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해당 민원의 붙임 공사 항목 자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목 별로 O 또는 X로 표시하여 주기를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표1]에 표시된 항목은, 해당 공동주택에 [별표1]의 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별표1]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공사 항목의 성격, 소요비용 및 부담주체, 관리규약 등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신 장기수선 관련 공사 항목 구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세부업무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적절치 못한 공사 항목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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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1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90709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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