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매도인은 미집행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이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공동주택과장 04/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309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3369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