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립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1]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가능 여부는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백강엽 02-2133-7292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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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54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2574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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