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입찰이 유찰되어 금액을 상향하여 재 공고 할 때, 장기수선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긴급교체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의해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그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3년경과 전에 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81(2020.10.27.) 및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사례에 해당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선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및 [별표2]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도 가능하므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1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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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108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325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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