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점검) 실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나. 대기정책과-16352(2019.9.30.)호 “2019년 하반기 시 소유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2. 위와 관련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송파소방서 소유 석면건축물 중 석면함유면적 50㎡이상에 대한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점검)기간 : 2019. 12. 17.(화) / 1일간 나. 평가대상 : 가락119안전센터 청 사 명 주 소 석면 함유면적 연면적 신고대상 관리인 지정 비고 가락119안전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390.1㎡ 791㎡ 대상 장.김 한 ※ 본서, 거여·방이·운동장119안전센터 석면철거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완료 - 송파구청 환경과-53336(2019.11.25.)호 “석면건축물 제외신청 승인처리 알림(송파소방서)” 다. 평가(점검)팀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3명 ○ 평가(점검)팀장 :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이재출 ○ 팀 원 : 장비회계팀장 소방경 고석봉, 계약담당 소방위 강일식 라. 평가(점검) 방법 : 물리적 평가 등 4개 항목별 평가(점검) ※ 세부내역 : 「붙임1(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참조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 이상) 명단 1부. 끝. 담당자 강일식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12/16 代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45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air437@seoul.go.kr / 부분공개(5)
19360810
20210929024747
본청
소방행정과-17454
D00000389125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