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5장(건축물 석면의 관리) 및 제6장(석면해체 사업장의주변환경 등 관리)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을요청하오니 붙임(양식)을 참조, ’2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자료(기간 : ‘19.7.1. ~ 12.31.)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총괄 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사업장 현황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실적 ※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5) 자치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붙임 1.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총괄(서식) 1부. 2.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현황(서식) 1부. 3. ’19년 하반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서식) 1부. 4.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서식) 1부. 5. ’19년 하반기 자치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서식) 1부. 6. 석면농도 측정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최영진 대기정책과장 12/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20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28 /전송 02-768-8858 / jin007@seoul.go.kr / 부분공개(5)
19493313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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