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5장(건축물 석면의 관리) 및 제6장(석면해체 사업장의주변환경 등 관리)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을요청하오니 붙임(양식)을 참조, ’2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자료(기간 : ‘19.7.1. ~ 12.31.)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총괄 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사업장 현황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실적 ※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5) 자치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붙임 1.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총괄(서식) 1부. 2. ’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현황(서식) 1부. 3. ’19년 하반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서식) 1부. 4.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서식) 1부. 5. ’19년 하반기 자치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서식) 1부. 6. 석면농도 측정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최영진 대기정책과장 12/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20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28 /전송 02-768-8858 / jin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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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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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사업장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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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사업장 석면농도 측정현황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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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작성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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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9 자치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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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석면농도 측정현황 실적 작성 시 주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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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006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3903980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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