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1. 대기정책과-16352호(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시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를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 및 붙임2 참조하여 10.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작성자료 : 2019년 하반기‘석면건축물관리대장’법정양식 나. 제출기한 : 2019.10.18.(금) 다. 제출방법 : 공문 제출 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1~6월)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7월~12월)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3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항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4.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김민석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하천관리과장 10/04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0 /전송 / kimmins4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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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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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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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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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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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697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3880) 관리번호 D0000038295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