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1. 대기정책과-16352(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관련하여, ‘19년 하반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금년 말까지 실시한 후 결과(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정책과 공문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4.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선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전결 10/0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7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la4057@seoul.go.kr / 부분공개(6)
18787201
20210929055249
본청
자원순환과-16732
D00000382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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