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 서울시 대기정책과-16352호(2019.10.1.)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 및 붙임2 참조하여 금년 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사본)를 `9.12.31.까지 제출 바라며, 평가결과 ‘중간’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석면건축자재 경고문 부착 및 보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1월~6월) 위해성 평가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7월~12월)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3. 아울러, 첨부된 市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붙임3)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재산관리관, 관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정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0/17 변경옥 협조자 주무관 이순경 시행 자산관리과-12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3)
18910057
20210929051431
본청
자산관리과-12483
D00000383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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