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1. 대 상 : 4개업체(토우엔지니어링, 보운이피씨, 세츠이엔지, 에이치앤드에이치엔지니어링) 2. 금 액 : 4000,000원 주무관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2/12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5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3 /전송 / 7110sky@seoul.go.kr / 부분공개(7)
19338271
20210929025656
본청
도로관리과-19584
D00000388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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