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1. 대 상 : 4개업체(토우엔지니어링, 보운이피씨, 세츠이엔지, 에이치앤드에이치엔지니어링) 2. 금 액 : 4000,000원 주무관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2/12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5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3 /전송 / 7110sk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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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584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153) 관리번호 D000003888321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세외수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