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96(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제2조제1항제5호) -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 부여(제6조제1항제3호) -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제6조의2제6항) -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제9조제6항 등) -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승계자 권리 구제 조항 신설(제11조의3제3항) □ 공포·시행일 : 2019.2.3.(화)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는 '20.6.4.시행 붙임 1.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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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701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86369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