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793(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7.7.28.자로 공포·시행하오니 [붙임] 개정사항을 업무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요약 1부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09033
20211012225240
본청
생활보건과-18333
D00000309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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