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91(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의 개선사항 및 추가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개정 수요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개정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2022.2.23.(수)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sil121@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각 1부. 3. 개정수요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2/0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25349376
20220210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541
D000004469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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