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자료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자료 송부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434(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법 관련 자치구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회신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가. 발관리업소(각질, 문제성 발톱, 내성발톱 등 관리)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용산구 질의) 나. 행정처분 보류중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능 여부(광진구 질의) 다. 이용기구(바리캉) 미소독 시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관악구 유선질의) 라. 스킨플래닝 불법 행위 여부(강서구 질의) ○ 회신내용: 붙임 참고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질의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이철재 감염병관리과장 08/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482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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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482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591555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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