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06(2019.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붙임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 : 2019. 12. 31.(화) [별표4]제2호라목(2)·(10)은 '21. 1. 1. 시행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2.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9529230
20210929015217
본청
질병관리과-444
D00000390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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