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486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민소영 권승계 12/05 고신석 협 조 교육일지(12. 5.) 교 육 일 시 2019. 12. 5.(목)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 육 대 상 시설관리과 전직원 교 육 제 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 ※인사과-33148(2019.11.20.)호 2.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총무과-15812(2019.12.2.)호 3.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관련지침 변경) ※요금제도과-11980(2019.11.20.)호 교 육 내 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 (교육자료 : 인사과 공문)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요약)>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2.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자료 :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1)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 저하 행위 2)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 위반 행위 나. 「청탁금지법」위반 행위 1)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2) 공사·용억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및 부당한 압력 행위 다. 기타 공직기강 위반 행위 1)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 행위 3.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교육자료 :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질의응답 등) 가. 내용 : ’20. 1. 1.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 나. 취지 : 변기누수는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그 빈도가 잦아,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 강화 및 옥내누수 발생 최소화 ※ 부재자(연가 등) 및 배수지근무자(16)에게는 각 팀에서 교육내용 전달 ※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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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5486
D00000388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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