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649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혜숙 代유광창 12/23 천성훈 협 조 교육일지(11.21) 교육일시 2019.12.23..(월) 09:30~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40명중 직원 35명 참석 (대체휴무 2명, 연가 2명, 특별휴가1명, 배수지 2명 참석 후 7명에 교육전달) 교육제목 1. 청렴문화 활성화 2.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숙지 교육내용 2019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 비위에 해단 본청 조사과, 감사원 등 외부 사정기간의 지속적인 불시 점검 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담당관-20050(2019. 12. 12.)호와 관련임 1. 청렴문화 활성화 □ 특별감찰 계획 ○ 감찰기간 : 2019.10.1.(화) ~ 12.31.(화) ○ 감찰대상 : 서울시 산하 전 기관(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중점감찰 사항 (1)『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학원수강, 음주, 유희장 출입) 등으로 직무수행 능률저하 행위 -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 위반행위 (2)『청탁금지법』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 공사?용역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및 부당한 압력 행위 (3) 기타 공직기강 위반 행위 -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 행위 □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에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문책 및 사례전파 2.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 숙지 ○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 요금만 감면대상임) -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원칙)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 납기 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변경 취지 - 옥내누수 중 변기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19429723
20210929022949
본청
시설관리과-31649
D000003897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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