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18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은경 민주홍 서재식 01/20 이재호 협 조 1월 교육 일지(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등 특별교육) 교육일시 2020년 1월 20(월) 10:00~11: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135명중 107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 배수지 직원 자체 전달 교육) 교육제목 설명절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향상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민원응대친절교육 등 교 육 내 용 ?? 설 명절 대비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 ‘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외부 사정기관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니 전 직원은 기본 근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기관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4개구를 관할하는 우리 사업소는 민원이 타 사업소보다 많은 곳이니 사소한 민원이라도 내 일처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청렴에 있어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금품 및 향응 수수,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할 것임. ?? 외부 기관 중점 감찰사항 (기간 ‘20.1.13(월) ~ 1.31(금)) ○ 설 명절 관련 공지기강 위반행위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금품 향응 수수 행위 ○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 2020.1.17.일자 인사발령과 관련 느슨해질수 있는 복무기강을 바로 잡고 각 과에서는 직원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유희장 출입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엄금 -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교육철저 -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 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 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 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민원응대 철저 추진 ○ 민원 유형별 응대요령 숙지 및 민원유발 사전 예방 철저 - 2019년 하반기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처리현황 분석을 통해 민원의 지연처리 및 불친절,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불만, 유형별 미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람. ○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민원업무 철저(양면기 누수감액)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감면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누수요금 감면 불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9619217
20210929012041
본청
행정지원과-1518
D0000039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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