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2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정선이 노찬두 12/05 이연섭 협 조 교육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교육일시 2019. 12. 5.(목)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참석 16명(휴가 2명) 교육제목 「서울틀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교 육 내 용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8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 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붙임 :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 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28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이 (3146-2552) 관리번호 D0000038829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