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357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혜숙 代유광창 11/21 천성훈 협 조 교육일지(11.21) 교육일시 2019.11.21.(목) 09:30~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37명중 직원 35명 참석 (공가 2명, 연가 2명, 특별휴가1명, 배수지 2명 참석 후 7명에 교육전달) 교육제목 1. 청렴문화 활성화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조사항 3.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숙지 교육내용 1. 청렴문화 활성화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요령 등 교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 청백-e 시스템 통하여 감시체계 구축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조사항 - 공사장 감독자 현장내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철저 - 공사시행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준수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터파기시 토사 붕괴위험 사전 진단 및 표준 굴착심도 준수 - 공사시방서 관련규정 이행철저 3.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 숙지 ○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 요금만 감면대상임) -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원칙)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 납기 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변경 취지 - 옥내누수 중 변기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19171943
20210929035054
본청
시설관리과-28357
D000003866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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