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타당성심사과장) (경유) 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관련 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는「도시철도법」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요청했습니다. (‘19.7.19) 이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와의 관련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19년 11월 19일(화)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관련 질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이현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교통정책과장 전결 11/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3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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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90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이현 관리번호 D000003860464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도시철도중장기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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