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신청 안내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3314호(2020.08.13.)와 관련입니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을 '20.8.14.(금)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광역철도(국가시행), 도시철도(민자) 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나. 사전타당성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다. 국정과제, 공익사업 등 중점 추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유의 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금지 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규정된 면제 절차에 따라 면제요구로 신청 바.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분담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1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5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부분공개(5)
20995956
2021092816145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9557
D00000406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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