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823(2019.9.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 광역철도(지자체시행),도시철도(민자제외), 혼잡도로(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 사업), 광역도로(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 <유의사항> 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나. 사전타당성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다. 국정과제, 공익사업 등 중점 추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유의 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금지 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규정된 면제절차에 따라 면제요구로 신청 바.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분담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9.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안미희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9/1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0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3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96772
20210928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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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094
D0000038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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