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47(‘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해 ‘17.10.20.(금) 해당 중앙부처 및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예산요구사업 중 예타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관리관리담당관으로 요구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달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9/22 代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741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31467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