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47(‘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해 ‘17.10.20.(금) 해당 중앙부처 및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예산요구사업 중 예타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관리관리담당관으로 요구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달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9/22 代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46103
20210926211725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1741
D000003146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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