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신청 안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8(2023. 1. 9.)호와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사업별 요구서가 중앙(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23. 2. 3.(금)까지 제출 되어야함을 감안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요구서를 기한 내 주무부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등 나. 행정사항 1)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다. 기타 주의사항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시 각 부문별 요청자료(요청서식 참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아울러, 중앙(주무)부처로 제출한 사업별 요구서 등 관련자료는 서울시 재정담당관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요청자료 1부. 5. 사업대상지 정보 1부. 6. 사업담당자 정보 1부. 7. 신속예타절차 안내문 1부. 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10. 관련공문(기획재정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오미미 재정담당관 01/1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60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siwoo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38838
20230111104007
본청
재정담당관-360
D000004715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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