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오니트(주) 외 4개사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3918(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조례 개정내용 등 반영 - 조례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 사업 의회동의 주기 단축(7년 → 6년)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용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정비 개정사항 반영 □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권고사항 반영 -「위수탁협약서」,「예산·회계 매뉴얼」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일 통일 -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서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 겸직제한 여부 확인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역할 강화 - 수탁기관 공모 시,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반영 - 재위탁·재계약때 시의회 동의시, 종합성과평가서 의회 제출 의무화 □ 성희롱·인권침해 등 현안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인권·청렴교육 연1회 의무적 시행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지침을 민간위탁기관에 적용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시 -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공고 의무화(15일 이상) - 채용심사위원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선임, 이해당사자 배제 나. 시행 : 2020.1월 이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시부터 적용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소상공인사업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0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3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554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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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381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554) 관리번호 D00000385707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