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3769(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조례 개정내용 등 반영 - 조례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 사업 의회동의 주기 단축(7년 → 6년)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용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정비 개정사항 반영 □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권고사항 반영 -「위수탁협약서」,「예산·회계 매뉴얼」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일 통일 -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서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 겸직제한 여부 확인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역할 강화 - 수탁기관 공모 시,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반영 - 재위탁·재계약때 시의회 동의시, 종합성과평가서 의회 제출 의무화 □ 성희롱·인권침해 등 현안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인권·청렴교육 연1회 의무적 시행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지침을 민간위탁기관에 적용 나. 시행 : 2020.1월 이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시부터 적용 3. 또한, 민간위탁사업 의회동의시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승혜 민간위탁팀장 정종모 조직담당관 10/3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hye16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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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918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8497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