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시행 알림 1.‘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17.12.26.)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18.1.8.)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ㅇ 민간위탁 협약불이행에 따른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 제시 ㅇ 집행사례 중심 제3자 재위탁 및 용역 간 구분 기준 제시 ㅇ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규정 신설 ㅇ 수탁기관 종사자 공개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점검항목 신설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 대상 보완 ㅇ 적격자심의 시 가산점 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재무과 기준에 맞게 현행화 ※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본 문서시행일부터 적용 붙 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1부 3.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1/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14401868
20210926024038
본청
조직담당관-345
D00000325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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