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1. 부과대상 : 2. 부과사유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3항, 제56조제3항4호(변경신고지연) 3. 부과금액 : 1건 800,000원 주무관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0/28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7119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3 /전송 / 7110sky@seoul.go.kr / 부분공개(7)
18979128
20210929044910
본청
도로관리과-17119
D00000384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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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119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153) 관리번호 D000003847182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세외수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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