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하반기 본부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5047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희복 12/06 이상국 협 조 2019년도 하반기 본부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2018. 12.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2019년도 하반기 본부 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본관 청사 내 지붕과 지하실 일부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밤라이트, 내화재)사용으로 법령에 의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자체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거 및 개요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동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의 관리) ? 본관 청사는 석면 ‘석면’은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경제성 때문에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 널리 사용 되었음. 건축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한 관리대상 임 ※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 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사 개요 ? 기 간 : 2019.12. 2.(월)~12. 5.(목) ? 조 사 자 : ? 대 상 : ? 조사내용 - 석면건축재의 손상여부, 비산가능성 조사 - 석면건축재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여부 조사 - 석면건축재의 건축물 유지·보수에 의한 손상가능성 여부 조사 Ⅱ 위해성 평가결과 평 가 자 : 석면안전관리자 장태옥 평가결과 : 위해성 낮음 등급 ? 평가등급 기준 : 평가점수 11점이하 ? 건축자재별 세부 평가결과 위 치 위 치 평가점수 등 급 비 고 [ 위해성 평가방법 ] ? 평가내용 : 물리적(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평가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평가방법 : 육안으로 손상가능성,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에 의함 ① 물리적 평가 : 1~9점 위 해 성 평가점수 (총1~27점 범위) ②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0~6점 ④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 0~6점 ③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1~9점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물리적 평가(1~9점)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0~6점) 건축물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1~9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0~6점)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보수형태 보수빈도 사용인원 사용빈도 사용시간 점수범위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20점이상 : 높음등급, 12~19점 : 중간등급, 11점이하 : 낮음등급 2019년 조치사항 ?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폐인트” 전체 도색 - 도색시기 : 2019.8.19.~11.19. - 석면비산방지 도색면적 : 731㎡ ※ 도장공사 면적 : 수성 6,301㎡, 유성 194㎡ ? 석면제거공사 시행 - 제거작업 : 2019. 5. 1.~5.18.(처리일 : ) - 제거면적 : ※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시행시 석면철거공사(작업자 : 철거인) 시행 ? 석면관리대장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제거부위 비 고 석면면적 Ⅲ 석면 관리방안 밤라이트(지하1, 5층 벽체, 출입문) - 벽체 칸막이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도배, 석고보드나 합판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자들에게 석면자재를 파손하지 않도록(벽에 못을 박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함. - 벽체 칸막이가 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스레이트(옥상 지붕) -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훼손부위가 커서 자체에서 개·보수가 어려울 경우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무석면 물질로 교체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 필요시 해당지역 출입 금지 또는 폐쇄 내화피복재(지하층 천장, 벽) -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균열의 확대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교육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페인트칠 또는 메움제 등을 이용하여 보수 훼손부위가 커서 자체에서 개·보수가 어려울 경우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무석면 물질로 교체 전기 배선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함 Ⅳ 조치계획 석면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페인트칠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 건축물 유지 보수공사(전기공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를 훼손,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철저 감독 실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관리기록 ? 6개월 단위로 석면건축물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 ? 2년 단위로 “실내공기 등 석면농도” 측정 관리(2020년 시행예정) 따로 붙임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2019년 하반기) 1부. 2. 석면점검 사진 1부. 3.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1부. 4. 석면제거 도면 및 석면해체작업 신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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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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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제거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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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작업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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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본부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5047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38836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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