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김경미 代김경미 09/10 서성만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7.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등 포함 ○ ’19. 8. 7. 시장발의 ※ 노동조사관 관련 세부 규정 신설 ○ ’19. 8. 30.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대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 (대안 발의) ○ 주요내용 -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 방안 추가 - 현재 운영중인 노동조사관 제도의 조사수행, 시정권고,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운영중인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사항과 조사결과에 따른 결과보고, 시정권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노동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집행부 발의 안건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과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의원 발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된 대안 조례안임 ○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례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노동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시정철학에 부합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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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8126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