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9495(2021.6.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합니다. 붙임 1. 확정방침 각 1부. 2.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7/0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23278631
20211012234215
본청
주차계획과-7869
D00000429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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