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 세제과-6284(2021.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5/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2962493
20210927125521
본청
법무담당관-8054
D00000426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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